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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지방법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재심 신청 받아들여질까?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재심신청인이 2025년 12월 24일 기각한 결정에 대해 이유가 있으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심을 신청한다고 밝혀 과연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초미의 관심이다.

 

재심청구인은 "재심은 확정재판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예외적 구제 수단입니다. 재판의 명칭이 ‘판결’인지 ‘결정’인지는 본질이 아니며, 그 실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작용이라면 재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절차적 결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승패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러함에도 원결정은 ‘결정은 재심대상이 아니다’라는 형식논리에만 의존하여 실체 판단을 회피하였습니다"라며, "이 사건 재심 절차 진행 중, 재판부는 의견서 제출을 명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재심신청인이 네번이나 재판 진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년 6개월 동안 침묵하였는데 사실상 재판거부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리고 빠르게 재판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실체 판단을 회피하고 불법행위를 한 법관을 보호하는 것은 사법권의 자기부정(自己否定)이며, 헌법 질서에 맞서는 행위입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대법관이 책무를 역행한 사건들을 보면 ‘증거를 인멸’하여 승패조작한 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소했으나, 내용 없이 공람종결 처리하였고, 대법원에 징계 신청을 했으나, 청구 권한이 없다며 기각하였으며, 청구 권한이 있다는 (승패 조작한 법관의 소속 지방법원장인)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양태경 대번지방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각하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재정신청 기각은 정상’이라며 또 기각하였고, 이 사건(2024재도67)에 대해 의견(서)을 제출하라고 하여, 상세한 설명과 근거를 제출했지만 의미가 없었으며, 이 사건을 맡은 대법관들(노태악·마용주·신숙희·서경환)이 연관된 민사사건(대법원 2025다213639 손해배상(기))도 맡고 있어서, 위 재판 지연을 이유로 민사사건 재판부에 기피신청(2025카기1072)을 했으나 묻지마 기각하여 다시 이 사건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도록 요구했으나, 또 무시하였다.

 

대전지역의 법조계 전문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청구인이 여러 절차를 거쳤지만, 결정권자들의 권한남용(濫用. 함부로 씀)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고, 이것이 재심을 개시해야 할 이유입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영화 ‘부러진 화살’이 다시 재연될 수 있는 사건으로, ‘불량’ 법관을 퇴출할 기회의 사건으로 받아들여, 사법부가 “2019 OECD 국가 사법 신뢰도 꼴찌” 에서 한 단계라도 벗어나도록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