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국민의힘 당원권투표 부결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즉시회복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측이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과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우선 후보자 지위 인정은 피해를 입은게 아니고,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건데 법원이 과연 그것을 인정해줄까? 상식적으로 절대 인정안해주는 내용이다. 만약 상대방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만 덤탱이를 쓴다. 어떤 판사가 그걸 인용해주겠나? 그것과 전혀 다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는 지위를 인정해달라는게 아니고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법원이 판단을 해줄수 있는 사항이다. 이번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인정해줄수밖에 없다. 피해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게 무소속으로 대통령선거에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가 당적을 바꿀때는 후보자 등록기간 이전에 당적변경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후보자 등록 첫째날인 10일 새벽 3시정도에 입당처리가 되어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새벽에 입당처리를 해줌으로써 공당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점은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에 합당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투본 민경욱 상임대표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투본 성명서] “한덕수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는 오늘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국민께 알리고자 합니다. 한덕수 후보는 2025년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고, 같은 날 곧바로 대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소속정당의 당원이 되어 있어야 하며, 후보자등록기간 중에는 당적을 변경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므로, 그 전에 입당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 금지’는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 기준의 법적 제한’이며, 선관위 유권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10일의 상황은 악재가 아닌 호재가 만들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1차,2차,3차 경선을 같이했던 국민의힘 홍준표.한동훈.안철수 등의 경선후보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성토하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결집하고 있다. 그동안 수수방관만 하던 국민의힘 홍준표.한동훈.안철수 등이 전면에 나서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비판을 해줌으로 해서 단합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던 '대통령 선거 대선후보 지위'에 대한 부분은 법원이 기각을 할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새벽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박탈'과 관련한 부분은 '지위 박탈'이란 피해사실이 벌어졌기때문에 법원이 개입할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이에 반해 한덕수 전 권한대행측이 주장했던 국민의힘 외부에서의 '빅텐트'주장은 이낙역 전 국무총리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개헌세력들이 더이상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해 같이 할수 없기때문에 선을 그을 전망이다. 오히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후보 지위 박탈'로 인해 동정심이 커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로 모든 비판이 향하고 있어,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김문수 전
한밤중에 계엄이 벌어지더니, 이번에는 한밤중에 '대선후보 교체'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조기 대선에서 또다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대선후보 교체'라는 사실상 '정당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안중에도 없다. 바쁜 일상으로 피곤한 몸으로 퇴근해 잠들었던 국민들에게 이런 '정치쿠데타'는 또한번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다. 이번 '정치쿠데타'는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이번 다가올 조기대선은 어짜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추정 파기환송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가 벌인 '정치쿠데타'로 인해 이제 더이상 국민의힘은 정치판에서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 아마도 국민의 '힘'에 의해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드디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며 5월 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5월 10일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이제 누가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을 하겠는가? 내년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누가 국민의힘이란 정당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되려고 할까? 5월 10일은 '정당 민주주의'가 참혹하게 짓밟힌 날로 기록될것이다. 더이상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이름을 내걸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됐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단일화'가 안되면 후보 재선출까지 얘기가 나오며,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다. 1차,2차,3차 경선까지 치루며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국민의힘 김문수 예비대선후보가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무소속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칫 국민의힘은 대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이번에 정해진 9일 자정의 순간이 마지노선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예비후보측에서 9일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임명해 주목받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이상 김문수 후보를 배제할수가 없는 상황으로, 조만간 단일화는 무산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갈것으로 보여진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예비후보가 9일 정치판의 블랙홀이 되어 모든 이슈를 끌어모으고 있다. 모든 정치권과 언론, 오로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예비후보'의 입과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제 대선후보 등록시점인 내일(10)과 모레(11일), 그리고 12일부터는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동안 인지도에서 다소 뒤쳤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예비후보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예비후보와의 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형국이다. 한편 전국 법관대표가 모여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논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예비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급할것도 없고, 누가 뭐라고해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될것이라 여유이다. 이에 반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초초할수 밖에 없다. 모든 경우의수를 따져봐도 이건 무조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예비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영세.권선동 지도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예비후보'가 바뀔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수가 없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제3당' 주장이나 각종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나 결국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로 갈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빅텐트, 하지만 그 빅텐트에는 아직 누구도 들어가 있지 않는 상황이라 더더욱 한덕수 전 권한대행만 초초할뿐이다. 김문수-한덕수 두명의 후보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예비후보가 있는한 '빅텐트'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김문수-한덕수 두명의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또다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해야한다면 결국 그것은 '빅텐트'가 아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단일화'는 결국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진다. 평생 공직생활을 해온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결국 '정치'분야에서는 '초보'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