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5월 1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후보로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등록 후 “지난 4년 누구보다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 왔고,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영등포 구민들과의 약속을 잘 실천해왔기에 큰 사랑을 받아왔다.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원을 얻고자 재선 도전에 나섰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그동안 영등포구의 오랜 민원인 영등포역앞의 불법노점을 정비했고, 쪽방촌 공공주택 건립, 성매매집결지(일명 집창촌) 재개발 추진으로 3대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며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과 함께 명실상부한 서남권 문화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또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통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어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못 다한 과제들이 너무도 많다. 영등포주민들께서 다시 한 번 선택해주신다면 교육・문화・복지는 물론 지역경제 역시 한층 더 도약하는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채현일 영등포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국민의힘 김필여 안양후보는 5월 1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발급 받아 같은 날 안양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번 안양 시장 선거는 안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는 안양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 김필여, 안양의 발전과 시민 생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 후보는 후보등록 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수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장애인 편의시설, 식사의 양과 질,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향후 정책으로 도입할 노인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 현실화 방안에 관해 복지관장과 논의했다. 이어 김 후보는 만안구청에서 열린 실버포럼에 참석, “노인 복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김 후보는 향후 관심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낙후시설 밀집지역, 코로나19로 침체 되어 있는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매일 관련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2022년 6월 1일(수) 전국동시지방선거 D-20일이다. 12일~13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인천 강화군에서는 국민의힘 유천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인천 중구청장 후보에는 '우리공화당 후보'가 등록을 할것으로 보여지는 등 막판 이변이 속출하고 있어 지방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게다가 인천 계양구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마저 벌어져 인천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경기도 31개 지자체, 강원도 18개 지자체, 충청북도 11개 지자체,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 선거가 12일~13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으로 본격 시작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6.1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11일 끝마쳤으며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의원 비례대표 후보로는 김유자씨로 결정했다. 현재 강화군의원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선거구에 2명, '나'선거구에 1명이 출마를 했으며, 모두 당선될 경우에 3명이 되며, 다수정당이 되기위해서는 '비례대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화군의원 4명,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3명이 당선이 됐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공화당(대표 조원진)은 10일자로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를 추가 발표했다. 지방선거 공식 후보등록인 12일~13일을 며칠 앞두고 벌어진 이번 우리공화당 출마자들로 인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체제의 선거구도에서 '우리공화당'의 등장으로 또다시 변수가 생긴셈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국회 야외행사장에서 개최된다. 그런데 그 참석자 신청자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만 참석가능한거냐는 볼멘 소리가 들린다. 인천에 사는 이모씨에 따르면 "취임식 참석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사전 등록을 했는데, 도대체 참석자 선정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며,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서 그런가?"라고 따졌다. 이어 "취임식 참석 신청을 받을 당시에 국민의힘 당원만 신청 받는다고 공지를 했었다면 결코 참석 신청자체를 안했을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이의제기신청이 너무 많다는 국민의힘 담당자의 황당한 답변? 국민의힘 경선지역 불공정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5월9일 충청북도 보은 군수출마 경선후보자들의 군수후보 경선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불법에 의하여 한 후보를 지정 경선이 진행되었다는 경선이의 재심청구서를 국민의힘 중앙당 기조실 담당자에게 당원1,300여명의 서명과 경선과정의 불법 및 편법정황근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서류 접수 후 경선후보였던 최 후보는 국민의힘 중앙당은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한 당원1,300여명과 함께 탈당도 불사 계속하여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 신청이 각 지역에서 너무 많아 인터넷접수만 받고, 당사자들이 직접 접수하는 서류는 받지 않겠다.”는 말 같지 않은 국민의힘 관계자의 변명에 다소 언쟁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중앙당은 어느 곳에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터넷 접수만 받겠다는 공문과 공고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으로 출마하는 광역자치단체장 및 지역기초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효과를 보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의힘 당선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단체장 경선(당원50%:국민50%)에서는 의성군수에는 김진욱, 이영훈, 최유철 세명의 후보중에 이영훈(51.25%) 후보가, 청송군수에는 윤경희, 윤종도, 전해진 세명의 후보중에 윤경희(65.67%) 후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단체장 경선(국민100%)에서는 칠곡군수 경선후보자 곽경호, 김재욱, 서태원, 장재환 4명중에 김재욱(48.94%) 후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의 지역언론 '강화뉴스'의 전 발행인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화군나선거구에 출마한 박흥열 예비후보 기사가 5월 2일자 강화뉴스에 실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강화뉴스 박흥열 발행인이 2022년 2월 15일, "잠시 펜을 놓고 새로운 강화를 위해 다른 길을 갑니다"라고 만평을 그렸을 당시부터 강화군에서는 "또 선거에 나가는구나"라는 비아냥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인(발행인 혹은 편집인)의 경우에 선거 90일전에 사퇴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결국 '언론인(발행인 혹은 편집인)'이 '언론(신문)'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든 선거법 조항이다. 그런데 강화군의 지역언론 '강화뉴스'는 버젓히 박흥열 전 발행인 선거사무소 개소식 뉴스를 내보내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그럴거면 굳이 '언론인(발행인 혹은 편집인)' 90일전에 사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까? 언론의 사유화를 막고, 언론인이 '언론(신문)'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자고 만든 '선거법' 규정을 알기는 한것인가? 강화뉴스는 인천 강화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관지 노릇을 자행하고 있다. 이건 언론이 아니라, 정당의 기관지이다. 그들이 쓰는 비판기사는 1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우리투데이(대표 이승일)는 2022년 6월 1일(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인터넷배너광고' 접수를 5월 9일~18일까지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를 비롯해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구청장.군수.시장), 광역의원(도의원.광역시의원), 기초의원(구의원.시의원.군의원) 등이다. 이번 '인터넷배너광고'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항(인터넷광고)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는 법령에 근거하며, 배너광고의 크기는 선거법 규정에 따르며 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또한 게시 기간은 선거기간인 5월 19일 0시부터~5월 31일 저녁 12시까지이다. 이승일 대표는 "언론사가 공식적으로 선거기간 할수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이 인터넷선거배너 방식이다"라며,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