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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낙연 의원외 31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발의`

7월 19일 발의 입법예고기간 7월 22일 부터 8월 5일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외 31인의 의원이 지난 7월 19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일은 7월 19일 이며 입법예고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다.

 

아래는 발의전문이다.

 

발의전문

 

발의연월일 : 2021. 7. 19.  의안번호:  11583

 

발 의 자 : 이낙연 허종식 윤영찬 이병훈 박 정 박광온 윤재갑 김주영 홍성국 설 훈 정정순 오영환어기구 박영순 오영훈 허 영 김영배 홍기원 정태호 신영대 서동용 양기대 최인호 홍익표 임호선이장섭 윤준병 김철민 이개호 전혜숙 김승남 의원(31인)

 

제안이유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함.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 재산임. 그러나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하여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음. 이러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임. 국가의 투자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함.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음.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두는 배경임.

 

이에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인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에 대하여 그 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정하여 초과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택지로 함(안 제3조).

 

다.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상한을 특별시ㆍ광역시는 1,320제곱미터, 특별시ㆍ광역시 이외의 시지역에서는 1,980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에서는 2,640제곱미터로 하되, 이 법 시행일 당시 이미 5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택지가 5년 이상 가구의 구성원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주택 외의 건축물 건축용 택지 등의 경우에는 상한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2조).

 

라.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종업원기숙사용 택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 건축용 택지ㆍ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용 택지 등은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3조).

 

마. 개인이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택지 또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바. 개인소유택지로서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한 택지 또는 법인소유의 택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초과소유부담금은 대상택지의 가액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그 부과율은 초과소유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0분의 3, 2년 초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0분의 6, 5년 초과 8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0분의 9로 하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사.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100분의 50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100분의 50이 각각 귀속됨(안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