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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예상보다 오래 산 교통사고 피해자…대법 "추가 치료비는 3년내 청구해야"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생존 기간을 예상해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상보다 더 오래 살게 됐다면, 기대 여명(남은 수명)이 끝난 시점부터 3년 안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교통사고 피해자 A씨 부부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4월 서울의 한 모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됐다. 당시 A씨는 앞으로 약 4.9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신체 감정 결과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3억 3천만원을 보상받았다.

하지만 A씨는 예상된 여명 기간인 2007년 4월을 훌쩍 넘겨 생존하게 됐고, 2012년 7월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5억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A씨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1심은 "기대 여명 종료 시점인 2007년 4월 이후 3년간만 추가 손배소 청구 가능"이라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험사가 2억 2천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돼 부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사고피해자의 여명기간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때에는 손해배상을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판결에 신중해야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