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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공정위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이어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의 의사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이어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씨의 입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왔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뒤,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