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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기사] 목포시가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

 

관공서인 목포시가 시민토지를 10여년간 무단 사용해 논란이 벌어졌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사건 내용이다. 
'목포시, 시민토지 10여년간 무단 사용 논란'이란 기사가 2017년 4월 17일(월요일) 광주일보 기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중인 이번 사건을 특별 기획기사로 다뤄봤다. < 편집자주>
 

 

[2017년 4월 17일(월요일) 광주일보 기사 내용]

 

목포시, 시민토지 10여년간 무단 사용 논란 

 

위생매립장 선별센터 공사 
소유주와 매입 보상가 갈등 


목포시가 위생매립장 진입로와 재활용 선별센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다. 
16일 목포시와 위생매립장재활용선별센터 인근 토지 소유주들에 따르면 B씨는 목포시가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의 토지(대양동 산99-2번지)내에 무단으로 위생매립장 진입로와 재활용 선별센터(내) 대형페기물 파쇠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목포시에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을 교체하는 등 민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목포시가 자산의 사유지에서 재활용선별센터를 운영하면서 10여년 넘게 이익을 얻은 만큼 이익금 분배와 무단으로 점용한 토지 등을 주변 대양산단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감사에서도 위생매립장 진입로의 관련자료 부재 때문에 사업년도 당시 담당자, 토지 승낙 여부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냐 현장 확인 결과, 사유지(목포시 대양 동 산99-2번지)510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폐기물 파쇠시설의 경우 지난 2006년 10월 12일 목포시유지인 목포시 대양동 산90-3번지에 설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사유지(대양동 산99-2번지) 397rri를 무단 점용해 설치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현 토지주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전 토지주에게 일부 진입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토지 거래 시점이 24년이나 지난 탓에 당시 자료 가 없고 공사했던 건설업체도 부도로 없어졌다”면서 "당시 담당공무원마저 모두 퇴직해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을 제기한 토지 외에 무단편입된 토지(산99-3번지)가 1필지 더 있다”면서 ”이제라도 당연히 보상은 해야겠지만 대양산단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감정의뢰를 통해 법이 정하는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 B씨는 "목포시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고지하고 수용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함정인 만큼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시 개인사유지 불법 사용 및 강제수용에 대한 요약] 

 

1. 토지수용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가. 목포시 대양동 산99-2( 같은 곳 산99-2에서 일부 분할하여 산99-13(도로), 산99-14(나대지)로 2020. 11. 10.자에 임의로 분필하였다)를 재판과정(2017년 3월경부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에 토지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강제로 분할하고, 일부 분할된 토지 산99-13과 산99-14에 대하여 2020. 9. 17경 행정고시를 하면서 이에 통지가 없다가 목포시가 2021. 1. 15.자로 작성하여 보내온 공고문에 의하면 개인소유지를 도시계획시설확충으로 편입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동봉하여 보내와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2021. 1. 26자에 등기 우편으로 보냈고, 당일 팩스(061-270-3583)로도 목포시가 소유자에게 철거하여 명도하라는 판결(1심 2심)의 내용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위 공고를 도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게재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소유자에게 보낸 공고문에 첨부만 되어져 있었습니다. 

 

나. 그 직후 대법원 판결이 확정(2021. 1. 29.)이 되어 목포시에 불법사용 점유한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수십차례 요구하였지만, 이에 웅하지 아니하여 법원관할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예고(2021. 3. 31.)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목포시는 자진철거할 시간적 여유(2021. 8. 말일까지)를 요구하는 공문(2021. 4. 2자 작성된문서)을 보내오므로써, 그 집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 한편 목포시는 자진철기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기 전인 2021. 4. l.자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목포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라. 목포시 는 사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에 대하여 이 의 (2021. 1. 28.자)를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2021. 5. 경 재결신청을 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더 나아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허위의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2021. 6. 29.자로 결정을 받아 2021. 7. 20.자에 강압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하였다. 

그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재결이 이루어진 경위 즉 목포시가 제출한 일부의 서류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 그렇다면 목포시는 그 동안 개인사유지를 공익보다는 사적으로 사용해왔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개인 소유자에게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며 부정한 행정의 일환으로 개인 사유지를 빼앗아 버린 것이므로, 소유자에게는 크나큰 손해를 입혔고, 행정법인 토지수용절차을 어겨가며 개인 사유지를 빼앗아 버린 것이므로 불법행정인 것입니다. 

 

2.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자 소유의 토지가 목포시에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인도를 요구하고, 어떤 행정을 하였기에 개인사유지를 임의로 사용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였으나, 오랜 세월이 흘러 자료가 없다는 말뿐 이에 대한 해결책도 없고, 인도해 주지도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사법부에 소송을 제 기 (2017. 3경 부터 2021. 1. 29.까지 )하기 에 이 른 것 입 니 다. 
그 과정에 있어 행정기관인 목포시는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하였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원고인 소유자는 무단한 노력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 소유자는 목포시가 일반인이 사용하지 아니 행정도로 개설하여 놓았고, 대형파쇄기 설치를 목포시 소유의 토지예 설치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승인받아 소유자의 토지 지상에 불법 개간을 하여 위 대형파쇄기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 재활용센터 건물(2004 .. .)을 신축하면서 개인 사유지가 있음을 알고도 위와 같이 불법행정을 해 온 것입니다. 
이에 소유자는 이러한 불법행정에 의하여 개인 소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목포시에 대하여 재판부에 호소를 하였으며, 주변 일대가 거의 목포시 소유 토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서, 목포시는 오랜 세월을 법정 다툼을 이어가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법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자는 2021. 3. 31.자에 집행예고에 이르게 되었지만,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목포시가 불법행정에 의한 재결결정을 얻어 개인 사유지를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법 위에 법이 없음에도 목포시는 법 위에 불법행정이 있으므로, 지엄한 법을 어기는 목포시는 도대체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하지는 의문입니다. 

 

3. 목포시의 개인 사유지를 불법 임대한 행정청입니다.
목포시는 개인 사유지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개인 사유지를 업체에 영구 임대 (2014. . .)를 해 주었습니다. 
세금은 소유자가 납부하고 사용은 목포시가 멋대로 사용하거나 영구 임대사업을 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아무런 공고없다가 형식적으로 2021. 1. 14.자에 작성한 문서를 촉박하게 보내왔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고시하여 마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를 속였고,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문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보낸것처럼 허위의 서류로 위 재결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은 앞날을 보고 수립하는 것임에도 목포시는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거나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를 기망하고, 더 나아가 개인사유지를 몰래 사용해 오다가 마침내 강탈해 버렸습니다. 

 

4. 소유자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소유자는 그 동안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토부 등 수 많은 감독기관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이관되어 봅법행정을 자행하는 목포시의 허황된 답변이 오거나, 재판 과정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어 왔습니다. 
당시 소유자는 그 동안 축산업, 농업경영을 하며 평온 공연하게 생활해 왔으며, 노후에 전망이 좋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생활을 하려고 하였지만, 목포시가 불법사용하고 불법 영구임대를 하여 개인 사생활을 방해하려고 하였는 바, 따라서 2017. 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2203호 판결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인용되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안사유지의 인도는 커녕, 목포시는 허위의 문서로써, 2021. 7. 20.자로 개인사유지를 강달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동안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여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산을 소비하여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수호하고, 지방행정자치단체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유지에 대한 세금을 걷어 가며 개인 사유지를 불법사용하고, 더 나아가 영구 임대사업까지 하면서, 이제는 빼앗는 불법행정을 하므로써, 억울한 심정으로 이를 호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 서류 

1. 판결문 3부 
1. 토지대장 3부 
1. 목포시 고시 제2020-260호   1부
1. 2021. 1. 15.자 공고문         1부
1. 의견서                           1부
1. 강제집행 예고                  1부
1. 강제집행보류요청              1부
1. 2021. 4. 1.자 목포시 고시 제2021.49호  1부
1. 목포시의 수용재결건의       1부 
1. 민원 회신서                    1부 
1. 감사원 회신서                 3부 
l.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 회신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