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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손정민 사건, '변호사'에 의해 사실관계 달라져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변호사는 개인 간의 다툼과 관련된 민사사건과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활동을 한다.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에 있어서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위촉을 받아 소송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밟는다. 
증서에 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는것이다. 변호사에게는 '양심'이나 '상식'보다는 오로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는셈이다. 
 
처음에 손정민군이 실종 되었을 때 물에 빠뜨린 사실을 감추려고 끌어올렸다고 거짓진술 하였고 손정민군이 발견될 상황에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블랙아웃이라고 거짓말했다. 


피의자와 피의자 아버지가 끌어올리고 당겼다고 말한 손정민군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들은 피의자의 폭행으로 다치고 의식 소실이 된 손정민군을 물에 빠뜨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정민군이 발견되기 전 손정민군 가족에게 거짓 진술을 했고 손정민군이 발견될 수도 있을 상황을 대비하여 변호사를 선임했고 손정민군이 발견된 이후 블랙아웃이란 거짓말로 사건에 대한 언급, 대답을 회피했다.  


손정민군은 폭행을 당한 채 물에 빠졌다. 손정민군을 살인한 범인은 손정민군 가족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사건 정황과 사건 장소를 기억하고 있으나 블랙아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사건에 대한 대답,언급을 회피하는 손정민군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피의자이다.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은 피의자의 잘못(폭행으로 인한 의식 소실)을 감추기 위해 공동모의하여 살인을 저질렀다.


4월 25일 손정민군이 실종되고, 4월 26일 피의자 진술, 4월 27일 피의자 아버지 진술, 4월 28일 피의자측 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리고 4월 30일 손정민군 시신이 발견됐다.

물에 빠진 손정민군이 발견될 상황을 대비하여 변호사 선임 이후에 피의자와 피의자 아버지가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대변인이 필요했던 셈이다.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언급하면 범죄가 들통날 수도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거짓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사람들은 '변호사'라고 하면 좋은 일을 하는줄 안다. 하지만 실상을 안다면 '변호사'가 어떤식으로 돈을 버는지 깨닫게 될것이다.
 

형사 법정에서의 변론 대리를 주 업무로 삼았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재판 역시 다수의 추첨된 배심원들에 의해 평결되었는데 이때 다수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때문에 소송에 연루된 시민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수사학에 능한 연설가들에게 변호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변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설가도 다수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송에서의 변호는 그 공적 특성 때문에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소송 수행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권장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의 변호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업인 집단은 등장하지 않았고 주로 수사학과 논리학에 능한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들을 정치적, 학문적 목적에서 보호하는 정도에 그쳤다.

고대 로마에서도 변호 업무를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계속 금지되었다. 그러나 로마가 그리스와는 차원이 다른 국제적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로마의 정치, 경제 규모가 방대해졌고, 그에 따라 자연히 법적 분쟁이 폭증하면서 유상변호금지법은 점차 사문화(死文化)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형사 소송 외에 일반 민사 소송에서의 법정 변론 및 소송대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수요 또한 증대되어 갔다. 그러자 결국 로마제국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유스에 의해 유상 법정 변론 업무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로마제국 초기만 하더라도 이들 변호사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계승자들로서 주로 법학 전문가들이 아니라 수사학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법과 학설, 판례에 의하기 보다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을 논리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전문적 법논리는 당대에 새롭게 등장한 법학자들(iuris consulti)에게 자문을 하고 변론가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의 설득을 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에 이르러서는 일련의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했고 법학의 전문화와 법률·소송의 다변화가 겹쳐 진입장벽이 상승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