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2013년 9월 11일,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여성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여성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의자인 경찰관에 의해 '강간'이 발생한지 9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2022년 1월 27일 현재도 이 사건으로 피해여성은 우리 사회에 '소리없는 외침'을 하고 있다. 경찰관에 의한 강간과 고문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겪은 피해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이 피해여성이 제보한 전문을 게재했다.
또한 본지는 제보내용에 대해 일체의 가감이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저는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해 2016년에 강간범이 근무하는 관악경찰서를 찾아가 황산이든 화염병을 투척한 피해여성이자 가해자 전은미입니다.
피해 당시 112에 신고를 했지만 112는 청문감사실로 전화를 돌렸고 청문감사실은 강간범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연결하면 “박득권은 간암 말기라서 오늘 내일 하니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 라며 저를 조롱하듯 얘기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아무런 처벌과 징계도 없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강간범인 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화염병을 들고 그에게 사과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뻔뻔 스럽게 손을 내밀며 사람들 한테 보여줄 증거를 갖고 왔냐며 저를 비웃어 화염병을 그의 가슴에 투척을 했습니다.
상해부분은 다행히 목과 머리카락 이였는데 언론에는 얼굴이 일그러졌다며 왜곡 보도를 하였습니다.
실제 그의 진단서를 보면 얼굴에 상해가 없어서 의사에게 물어보니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붕대를 감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과장을 넘어 모든 국민을 속이는 기망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저 또한 가슴에 투척한 물질이 얼굴에 치명상을 입었는지 의아했지만 그는 일주일 후에 멀쩡하게 출근을 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얼굴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저는 강간범의 동료에 의해 가혹수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황산이든 화염병이 왜 들고 왔느냐에 강간범 박득권(경찰관 실명) 에게 강간을 당해서 맞은 기억이 있어서 무서워서 들고 왔다. 라고 했더니 저 보고 “죽어달라”라는 폭언을 하며 “너 하나만 죽어주면 된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보내져 교도관에게 강간범 박득권에 강간을 당했다고 입을 떼는 순간 제게 고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수용자들은 사람을 죽인다며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인건위원회에 서신을 보냈지만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고, 이는 교도소내에서 수용자들의 서신을 폐기를 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고문은 범죄이고 검사는 범죄를 수사를 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이를 봉쇄를 하니 견제와 감시 체제가 없어 자신들 마음대로 공권력을 악용할 수 있는 특수한 권력기관이 되어 버린 것 입니다.
공권력행사에 있어서 견제와 감시 체제가 없다 보니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인해 끝내 제 왼손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교도소 뒷문으로 사람이 죽어서 나간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신체를 구속하여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은 고문입니다.
공권력이란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정도를 넘어 행사 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겪고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가위에 눌리거나 경기를 일으켜 2시간 마다 잠이 깨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 좌절과 분노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약함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당해보지 않고는 당사자의 고통을 이해 할 수 없으며 저와 같은 경우는 생애 전주기를 통해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습니다.
헌법 제 12조에 의하면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국민이 고문을 당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기 보다는 국가권력에서 고문을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도소는 고문을 합법화하며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걸 저는 목격했습니다.
이는 정도를 넘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여 민사를 제기 하는 바입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써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천명되어 있지만, 교도소내의 실상은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그 공권력을 ‘무기’로 국민의 안전은 커녕 생명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고문은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인격 파괴까지 가장 극심한 형태의 ‘국가폭력’입니다.
가해자들이 처벌 받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심리는 저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가해자들의 진술을 읽어보면 사람을 죽이고 고문을 자행하고도 그들은 그저 상부의 복종에 의해 명령을 수행 했을 뿐이라며 가해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몸 담고 있는 조직에서 배척 당하는게 두려워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의 충돌보다는 조직적인 은폐와 증거인멸이 그들에게는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후회나 죄의식’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문도 모자라 “돌연사”로 죽어서 교도소 뒷문으로 나갈 수 있다는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건 지금껏 잘못된 관행들이 그들의 머리속에 뿌리깊게 박혀 있다는 방증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신체와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는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이 국가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가해의식이 마비된 인간들의 시정과 반성이 없다면 우리 헌법이 부여한 ‘인권’이란 저와 같이 말살 당할 것이며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란 첫째,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갖추어야지 상명하복으로 경찰간부 시켰다고 사형수도 아닌 이를 죽여도 된다는 권한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죽여 놓고 ‘자살’이라고 거짓을 증언하는 이에게 부검검사가 필요한 실체입니다.
둘째.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그 이유와 명문이 명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못하는 목적으로 인권유린르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지향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공권력의 생사에 있어서 과도한 행사로 사람의 신체를 불구로 만들거나 생명의 자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중의 생존투쟁에 대한 탄압으로 공권력의 도덕성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인권침해는 계속 발생할 것 입니다. 이는 민주화의 퇴행이 아닌지 살펴보고 스스로 견제 하지 못 하면 그들은 ‘살인마’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