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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화군 화도면, 소나무만 울창한 이상한 땅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화도면 외포리 해안도로 인근에 '소나무'만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이상한 땅이 있어,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성'으로 의심 받고 있다.

 

인근에는 전부 논으로 되어 있어 추수를 마친 상태인데, 유독 이곳만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고,  안쪽으로는 완전히 방치된채로 되어있다.

 

27일 취재차 방문한 이곳은 과거 강화포커스라는 지역신문을 만들던 이모씨가 땅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도에 이모씨의 부친이 사망하고, 작년 2021년 3월경에 모친이 사망했으며, 현재는 이모씨를 비롯해 자식들간에 땅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중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이모씨의 남동생의 경우에는 "이땅은 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주기로 한것인데, 자녀도 없고 결혼도 안한 누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만약 누나가 사망할 경우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해서 저는 밤마다 잠을 잘수가 없을 지경이다"라며, "이땅이 남의 손에 넣어가기전에 어떤식으로든 조치를 취할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모씨는 2003년도에 경기도 덕소에서 강화도 양도면 길정저수지 인근에 통나무집을 지어놓고, 전입한 이후에 그당시 변변한 수입이 없는 가운데, 강화포커스라는 지역신문을 만들다가 3년간 운영하면서 크게 손해를 보고, 서울에 사는 부친에게 아파트를 팔고, 강화도 온수리에 빌라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 땅을 사자고 권유해 부친이 평소에 자신 명의의 땅을 갖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그당시 2008년도에는 강화군 땅은 강화군 거주자만 살수가 있어서 이모씨 명의로 땅을 계약하고 강화군에 전입한 이후에도 땅의 명의를 바꾸지 않은채 2013년도에 온수리 약수천이란 목욕탕에서 '의문사'를 당하고 사망하고, 모친이 이후 변호사를 통해 명의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을 듣던 중 췌장암으로 작년에 사망한 상황이다. 

 

이모씨의 남동생은 "지역신문을 만들다가 큰 손해를 보고, 변변한 수입도 없던 누나가, 최근에는 울산에 내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강화도 땅을 팔아먹을까 걱정이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반드시 땅을 되찾기위해 무언가를 해야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강화군에서는 '농어민 수당' 지급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수당을 지급하기에 앞서 수당을 받을 농민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인천시의원이 '농어민수당' 입법화 관련해서 댓가성 쌀을 요구해서 강화경찰서에 고발조치를 당했는데 강화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