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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대문구의회, 2월 7일 올해 첫 임시회 개최

제277회 임시회, 총 8일간 일정 시작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 정비 예정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오는 2월 7일~14일까지 2022년도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7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을 본격화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2022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등도 이어진다.

 

박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다” 며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실현에 역량을 집중, ‘자치분권 2.0’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다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안들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석)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다.


또한 행복복지위원회(위원장 안한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시행계획(안)이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및 조사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독립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이어 2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