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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강동경찰서 정상우 경감, ‘개판, 개새끼, 개같은 놈’ 등 모욕죄 성립하지 않아!

- 검수완박을 통해서 모욕죄 사실상 폐기, 모욕적 댓글조작 성행
-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인 댓글조작 성행을 위한 사실상 모욕죄 처벌 폐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욕설 허용하기로 사법부 판단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저자 진웅은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들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철학 –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들 해제』를 출판한 작가이다. 이 책은 저자가 칸트 책 14권을 읽고 해제를 쓴 책이며, 미국 예일대학교가 대표로서 저자의 책을 평가해서 특별한 천재성이 있고 미국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는 공문서를 보내서 극찬한 책이다.

 

또한 저자 진 씨는 2022년 1월 1일에 공약발표, 공약위키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과 칸트, 키에르케고르의 정치철학에 대해서 토론했었고 그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5일 토론회, 3월 9일 당선 기자회견, 대통령이 되어서도 취임식 때도 계속 칸트, 키에르케고르의 정치철학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저자 진 씨와의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학창시절 배웠던 정치철학을 깨우치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저자 진 씨는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들 해제』 책이 교보문고 사이트 항목에서 ‘개판’, ‘뇌피셜’이라는 모욕적인 댓글이 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서에 직접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서울강동경찰서 정상우 경감은 ‘개판’, ‘개새기’, ‘개같은 놈’ 등 “고소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자신의 생각을 수사결과 통지서에 적고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를 저자 진 씨에게 보냈다. 정 경감은 저속한 표현은 맞지만 모욕죄는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어렵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보인다.('개판'은 수사 통지서에 표현된 것이고 '개새끼', '개같은 놈'은 고소인이 정 경감과 구두로 대화 나눈 내용 중에 '개'자가 들어간 표현도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나온 말들이다. 즉 '개판'만 수사 통지서에 나오고 '개새끼', '개같은 놈'은 예시로 든 것과 구두 통지이다.)

 

저자 진 씨는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책(A146-9)을 통해서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법철학을 근거로 인용해서 고소장을 작성했고 또한 헌법은 독일법철학을 기반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을 추가적으로 작성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칸트가 정립해서 독일법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독일법에 기초해서 헌법을 만들었다. 칸트는 “신랄한[씁쓸한] 조롱벽[가성적 정신]은 그 자체에 어떤 악마적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역, 경기: 아카넷, 2012, 580P.)고 모욕죄, 우롱을 정립했다.

 

그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철학 –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들 해제』 책에 대해 댓글 비방 테러를 행하고 있다. 저자 진 씨는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 원수에 대한 테러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칸트의 정치철학을 내세우고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댓글 비방자들은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댓글로 달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여론조작이 세상에 알려졌었다. 여론조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고 심지어 학문적인 저자 진 씨까지 모욕하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기관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모욕죄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온갖 여론조작을 통해서 무고한 자들을 여론을 통해서 비방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사안이 왔다.

 

칸트는 ‘개판’, ‘개새끼’, ‘개같은 놈’ 등 개가 붙은 욕설 등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검수완박은 이런 욕설이 허용할 수 있게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