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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대신2차 푸르지오 등기지연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7월 13일 미등기 상태 및 재산권 피해 복구 촉구 집회 개최

 

우리투데이 정창현 기자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2차푸르지오 등기지연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민규 이하 비대위)가 7월 13일 오후 6시 10분 단지 내 400세대 일반 분양자들의 미등기 상태 및 재산권 피해 복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통상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 시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되지만, ‘대신2차 푸르지오 서대신 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 측 귀책사유로 인해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분양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자들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진 관계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소유자가 아파트 매매를 시도해도 등기를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임대 시 역시 전세권 설정등기가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매매가나 전세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입장이다. 

또한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로 담보 제공이 어려워 아파트 담보 대출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비대위 송민규 위원장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 조합 측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은 문제라며 문제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현재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채권구입으로 등기 진행하는 일반 분양자들은 채권구입비용 상승에 따라 등기 및 채권비용 등 재산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송민규 위원장은 이어 “조합은 잔금까지 완납하고 입주한 일반 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불안감과 재산권 행사 불가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1년 이상 등기 지연 시 조합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바, 입주민 중심의 공식 비대위 출범 및 집회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