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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군지조차 증명하지 못해 기각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법원 특별2부(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는 2022년 7월 28일 오후2시 1호 법정에서 벌어진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 인용 여부를 '기각'으로 선고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집회현장에서 연단에 올라 "재판부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군지조차 증명하지 못해 기각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이번 판결은 부정선거에 이어 부정판결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