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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국회의원선거무효,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본지는 재판기록 전문중에서 1차적으로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애 대해 증명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발췌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법원 특별2부(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은 2022년 7월 28일 오후2시 1호 법정에서 벌어진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 인용 여부를 '기각'으로 선고했다. 본지는 8월 1일 재판기록 전문을 입수했다.  

 

소송의 기초적인 사실로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27,166표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2,806표, 미래통합당 후보자인 원고인 민경욱 후보는 49,913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는 23,231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는 425표를 각각 득표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당일투표에서 1위를 하였으나 사전투표에서 2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2,893표 차이로 낙선하자, 이 사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으므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상(異狀) 투표지의 존재 등을 부정선거의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①투표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 수치의 대강을 확정한 다음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불법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하여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였고, ②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 분류기(원고는 ‘전자개표기’라고 표현하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이다)와 서버 등 전산조직을 통해 당일투표지에 대하여도 개표상황표의 수치와 결과공표 수치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에 접근시켰으며, ③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선거소송에 따른 재검표 검증에 대비하여 다량의 위조된 당일투표지와 일부 관내사전투표지를 급조하여 기존 투표지를 대체하여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첫번째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며, "결국 선거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위조 투표지의 투입․전산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재판기록 전문중에서 1차적으로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애 대해 증명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발췌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022년 7월 28일 재판이 끝나고 집회현장에서 연단에 올라 "재판부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군지조차 증명하지 못해 기각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강하게 성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