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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혁연대민생행동 외 시민단체들,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고발” 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사참위’법 위배 등 엄벌단죄 위한 국민고발 동참 호소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외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8월 3일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오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범죄혐의로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환경부 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사참위’법 위배 등을 엄벌하고 단죄하기 위한 국민고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표자발언 등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그 당시 주무부서인 환경처가 철저하게 시행하기는커녕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권한을 산업자원부로 넘겨 참사가 발생하도록 방조하고 방치했다. 
즉,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로운 독극물을 세정제라는 단순공산품으로 둔갑시켜 아무런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고 폐 속으로 마구 흡입하고, 피 속에 잘 섞여 혈관과 미세혈관 등을 따라 이곳저곳 인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신질환을 야기하도록 만들었다. 
요컨대, 환경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이 없었다면 독극물인체흡입 등 국민생체화학실험이라는 미증유의 대참사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와 전·현직 장관 25명 전원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로 인한 업무상 치사치병 등 방조는 물론 ‘사참위’ 위원 등 직무수행방해, 자료제출거부(증거은닉죄 포함), 사적 조정기구 설립부터 조정위원장 영입까지 크고 작은 편법 지원과 배후조정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들 중죄를 고발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개인,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두 동참해서 국민고발에 나서자”면서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구촌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후진국에서도, 가장 미개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 나라, 무역규모 기준 이미 세계 10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했다”
며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조사결과 등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너무 두리뭉실하다. 너무나도 관대하다. 정부부서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벌권고도 없다. 도대체 어떤 정부부서와 어떤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책임자 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어떻게 정부부서 또는 고위직에 대한 단죄 없이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정부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사람이 6월말보다 늘어났다. 6월말에는 총 7,761명이었고, 사망피해자는 1,782명, 생존피해자는 5,979명이었다. 7월말에는 총 7,76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피해자는 1,784명으로 두 명 늘어났고, 생존피해자는 5,984명으로 다섯 명 늘어나 총 일곱 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참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 고통과 불행, 경제와 행복 등은 악화일로에 있다. 파탄직전이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특별법이 아니다. 피해 배·보상 특별법이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려면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은 물론 역대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 전원을 법적으로 사법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실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누구보다도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많다. 하지만, 장관 재임시절 아무런 진상조사권과 발표권한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조사는 끝났다. 국가책임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진상조사권한을 박탈하는데 앞장섰다. 그 결과 사참위원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 이토록 중대한 범죄혐의와 의혹 등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이에 국민과 함께 고발하여 엄벌하고자 하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순규 평화통일포럼 회장은 “환경부 역대 장관들이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각종 범죄들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식약칭: 공수처법 )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식약칭: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 )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제55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관련적용 법조를 설명했다.

한일영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대표 겸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는 “우리가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연속행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22일부터였다. 바로 그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김앤장과 범죄혐의자 43인을 고발했다. 오늘 향후행동계획을 공개하겠다”며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한편, 이날 회견 공동주최·주관단체로는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