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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충주시, 1인시위 현수막 도난 사건 전모가 드러나

3월 20일 확인 결과 롯데마트측에서 현수막을 철거한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현수막 내용은 롯데마트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롯데마트 충주점에서는 노동당 충북도당이 걸어놓은 현수막도 같이 철거한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북 충주시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1인시위중인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 관련 '1인시위 현수막 도난 사건'의 전모가 3월 20일 밝혀졌다.


본지 기자는 3월 18일(토) 저녁에 1인 시위중인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과 영상 인터뷰를 했으며 잠시 저녁식사를 하기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1인시위 현수막'이 도난되어 바로 112로 충주경찰서에 신고해 사건 접수를 마치고, 3월 20일 월요일에 충주시청 교통정책과를 비롯해서 옥외광고물(현수막) 담당부서를 찾아가는 등 탐문취재를 했고, 관할 칠금주민센터에 가서도 '현수막' 철거 여부를 물어봤고, 최종적으로 충주공용버스터미널이 있는 롯데마트측에 문의를 했다. 문의결과 롯데마트 충주점에서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으며 보관중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본지 기자는 3월 21일 롯데마트 충주점에서 1인시위에 사용된 현수막 철거가 롯데마트 본사측의 지시를 받고 진행됐는지, 충주점장 독단의 지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롯데마트 본사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1인시위는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으로 공공기관이나 누구도 방해를 할수가 없으며, 그 방해할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시위'는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척도를 알수 있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만약에 롯데마트 본사측에서 충주점에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점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했을때에는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