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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간호법 본회의 즉각 상정해야”

“간호협회 입장 지지 … 간호법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강조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는 19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이 오는 27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당과 정부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길 바란다”면서 “간호법 대안 고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는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 목적과 업무를 훼손한 졸속법안”이라며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상임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는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대안은 여야 3당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숙고하고 타 단체 의견까지 모두 반영하여 마련된 합의 조정안”이라며 “여당과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직접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의협과 간무협의 일방적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 내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는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을 할 수 있고, 의사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할 것이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으며,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성명서

 

대구 ∙ 경북 간호학교수 협의회는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하였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구 ∙ 경북 간호학교수 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이하‘의협’)의 대표적인 간호법 반대 논리인 “지역사회”라는 이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이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로 불가하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간무협 )가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단체 간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으로 일관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 스스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대안은 여야 3당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숙고하고, 타 단체 의견까지 모두 반영하여 마련된 합의 조정안이다. 이처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간호법 대안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여야 합의 조정안인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접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의협과 간무협의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구 ∙ 경북 간호학교수 협의회는 여당과 정부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이 4월 27일 본회의에 법안상정되기를 바라며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 및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안(대안)의 고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

 

2023. 4. 19.

 

대구·경북 간호학교수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