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화군에 올해 4월 강화군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현재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그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상에 '언론사 발행인'은 선거가 벌어지기 이전 3개월전에 사퇴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의원은 2022년 12월 26일까지도 강화 지역언론의 발행인으로 등재가 되어있기 떄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상황이다.
본지 기자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2022년 12월 26일 강화군선관위측에서는 '사직원'서류만 받았을뿐이고 '정기간행물 등록증'은 확인하지 못했고, 인천광역시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었다.
또한 인천광역시 정기간행물 등록업무를 하는 관계자는 본지가 요청한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을 문체부와 협의후 본지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회의를 하겠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선관위에는 '허위 사직원'을 내서 선관위를 속인것이고, 허위기사를 통해 7만의 강화군민들을 속인셈이다.
지역언론의 발행인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들어 강화군 북단에서 출마를 하다가, 급히 강화군 남단으로 선거구를 옮기는 꼼수를 써서 이번 강화군 지방선거에 오점을 남긴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이번 '발행인'을 허위로 그만두었다고 한것으로 스스로 자진사퇴하는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본지 기자의 카톡질문에 "스스로 자진사퇴할 생각은 전혀없다"라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지역언론 강화뉴스 박제훈 편집국장은 "본인이 게을러서 바꾸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