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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수첩] 강화뉴스, 지역언론사가 '선거기간'중에 공직선거법 위반...나몰라라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 강화군을 대표(?)한다는 강화군 지역언론사 '강화뉴스'가 지난 지방선거 기간중에 강화군의원으로 출마한 박흥열 전 발행인의 이름을 지면신문에 게재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또한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12월에도 버젓이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발행인 이름이 '박흥열'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언론사로 남아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강화뉴스측은 '우리투데이의 도 넘는 강화뉴스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2월 14일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내용을 보면 과연 강화뉴스측의 편집인으로 등록된 '박제훈'씨는 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과연 '기자'로써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만든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며, 또한 8항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강화뉴스 전 박흥열 발행인은 지방선거 3개월전에 그만두고, 강화군선관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7만명의 강화군민들은 당연히 '발행인'을 그만둔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강화뉴스가 발행하는 지면신문에 지난 지방선거 기간중에 '발행인 박흥열'로 게재된 신문이 발행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고,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12월에도 버젓이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발행인 이름이 '박흥열'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것을 '기사화'한 본지 우리투데이를 향해 '우리투데이의 도 넘는 강화뉴스 공격'이란 기사를 쓴 강화뉴스 박제훈 편집인은 과연 '기자'가 맞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강화뉴스에 책임이 있고,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강화뉴스는 선거기간중에 '발행인 박흥열'로 신문을 발행한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3개월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것은 '신문'을 통해 '강화뉴스 전 발행인' 박흥열 강화군의원 후보에 대해 편향적이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써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인가?
강화뉴스는 책임을 지고 신문사를 '폐간'하는게 정답이다.

 

또한 강화군의원으로 출마한 박흥열 전 발행인은 선거기간중에 '회계 담당자'가 잘못을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는데,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강화뉴스가 선거기간중에 '발행인 박흥열'으로 신문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수가 있나?
그러고도 강화뉴스 발행인이었다고 어디 나가서 떠들수가 있나?
게다가 강화군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자신의 이름이 발행인으로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몰랐다면, 그런 '강화군의원'이 강화군행정을 감시할 강화군의원으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나?


'강화뉴스 전 발행인'을 내세우며, 강화군의원으로 출마해놓고, 지방선거기간에 자신의 이름이 '강화뉴스'에 실린지도 몰랐고, 당선이 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자신의 이름이 '강화뉴스 발행인'으로 있단 사실도 몰랐다는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스스로 창피한줄 알고 강화군의원을 자진사퇴해야 한다.


강화군의회 정기회가 3월부터 시작하는데, 그전에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7만 강화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강화군의원이 강화군의회에 참석하는것은 '강화군의회'를 먹칠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