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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투데이, 편파 언론중재에 이어 편파 경찰 수사까지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우리투데이가 4월 29일 보도한 '국민권익위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기죄로 고발당해...파장 커질듯'이란 기사에 대해 우리투데이는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편파 언론중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대전언론중재위에서 이의를 받아들여 '불조정'처리됐다.
이어 6월 11일에는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피고소인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편파 경찰 수사를 이유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천안 서북경찰서 A수사관은 가장 논점인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산하기관인가 여부 등은 질문조차 안하고 대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와 반부패국민운동총연합이란 두개의 단체는 다른 단체라는 고소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문제삼으며, 본지를 허위기사를 쓴 언론사로 매도하려고 했다.


허나 반부패국민운동총연합의 상임대표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상임대표가 '원덕호'라는 동일 인물임을 '기사'를 통해 증거로 내세우자 더이상은 대응을 하지 못했다.

 

우리투데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에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장을 살펴보지 못해서 많이 당황했지만,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밖에서 네이버 검색을 했더니 두 단체가 동일인이 상임대표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경찰 수사관이 고소인측의 주장에 대해 한번만이라도 검색을 해봤으면 거짓인지를 판명할텐데, 무조건 고소인의 입장만 대변하는 편파적인 수사에 격분한다"며, "일반인을 상대로는 얼마나 많이 이런 함정수사를 했을지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 서북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고, 정식으로 천안서북경찰서장을 비롯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 수사를 받을때는 가장 먼저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고발장 내용을 숙지하고,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항상 조서내용을 꼼꼼히 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임의대로 수사관이 진술내용을 바꿨는지 꼭 확인해 봐야한다.
경찰 조서는 향후 검찰이나 재판부에 넘어갈때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