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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 노인 살인사건, 공동정범(범인도피) 인정받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7. 4. 선고 2023고합108 판결로 폭행치상의 범죄행위로 피고인 이○하에게
징역3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측 및 피고인측이 쌍방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나) 2024노132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지난 2024년 7월 4일  폭행치상의 범죄행위로 징역3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이○하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이○표, 김○완, 조○환, 최○림, 김○현 5명에 대해 별도로 공동정범(범인도피죄)으로 고소가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고소인으로 나선 유가족 대표는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하에 대해서는 검사측 및 피고인측이 쌍방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나) 2024노132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이○하가 90대 노인의 어깨부위를 세게 밀쳐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쳐 사망하게 한 범죄행위를 목격하였음에도  이○하의 남편인 이○호와 위 사실을 은폐하여 그들의 지인인 이○하를 도피하게 하기로 공모한 혐의이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해서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사건의 경위는 90대 노인(사건 당시 만 88세)은 이○하의 남편인 이○호에게 충주시 대흥4길 12 건물을 임대하여 준 임대인으로, 걸음걸이가 젊은이들과 맞먹을 정도로 빨라 건강관리를 잘해 정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3년 4월 2일 건물 앞마당에서 외인들과 피고소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고기를 구워먹던 중 “화단에 망인이 식재한 두릅나물을 따먹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위 건물과 지근거리에 거주하던 90대 노인은 이를 듣고 피고소인일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나왔다. 
이어 2023년 4월 2일 18:54경 90대 노인과 피고소인 김○완 사이에 두릅나물 문제로 시비가 붙자, 평소에도 세금 등의 문제로 임대인인 90대 노인과 마찰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하가 피고소인에게 합세하여 망인의 어깨부위를 밀쳤고 이로 인하여 90대 노인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쳐 후두부와 비부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2023년 4월 18일 08:10경 사망했다.     
특히 범행 현장이 찍힌 인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CCTV를 보면, 사건 당시 피고소인들은 쓰러진 90대 노인을 쳐다보기만 할 뿐 한쪽으로 피하여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바, 당시 일행이었던 피고소인들은 모두 이○하가 90대 노인을 밀쳤고 이로 인하여 90대 노인이 쓰러져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고도 피고소인 김○완, 조○환, 이○표는 위 현장에서, 혹은 적어도 이○호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하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향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이○하가 90대 노인을 밀친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기로 말을 맞추었고 피고소인 최○림은 피고소인 김○완의 배우자이고, 피고소인 김○현은 피고소인 조○환의 배우자로 알고 있는바 이들 역시 같은 취지로 이○호 및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공모 과정에서 맞춘 내용에 따라서 피고소인 이○표는 경찰조사과정에서 그리고 피고소인 조연환은 검찰조사과정에서 피고소인 최○림 역시 검찰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또한 피고소인 김○현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범행 장면은 목격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90대 노인의 사망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원은 해당사건의 피고인인 이○하와 그 남편인 이○호, 그리고 피고소인들과 그 배우자 뿐 이었으므로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 진술행위로 인하여 90대 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사로 종결된점은 그야말로 말이 안되는 경찰 수사이다. 
이에 유족인 고소인은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여읜 참담함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혹여 해당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까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건 현장 앞 건물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다행히 사건 현장 인근에 위치한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의 CCTV영상을 수사기관이 입수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었으나, 범인인 이○하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지팡이를 들어올려 양팔로 막았으며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법경찰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야 90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소인 김○완 역시 이○하가 위와 같이 자백을 하고 나서야 검사의 제2회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 사실을 털어놓았고, 피고소인 최○림도 위 자백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졌다’는 취지로 범행 목격 사실을 밝혔다.
한편 피고소인은 90대 노인의 사망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집단적 사건 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사망사건과 별도로 위 은폐의 점에 대한 인지수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90대 노인의 사망사건에 관한 재판을 준비하면서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었고, 증거목록 중 ‘참조사항 등’ 란에 기재된 짧은 내용을 통하여 자신이 의심했던 피고소인들의 집단적 사건 은폐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고소인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입장에서 반성은커녕, 진실을 은폐하여 90대 노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한 피고소인들의 행태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도피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힌바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진술이 범인도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한정 소극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허위진술이 도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참조) 
및 ② 무면허 운전죄를 범한 자가 운전면허가 있는 동생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라고 교사한 행위에 있어서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참조)와 같이 허위진술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기망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도피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집단적 사건 은폐행위는 도피행위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인근 건물의 CCTV영상이 확보되어 90대 노인의 사망사건이 이○하에 의한 타살이라는 점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진실은 그대로 은폐되었을 것이다. 
위 사건 당시 현장에는 범인 이○하 및 그 배우자 이○호 외에는 피고소인들과 그 배우자뿐이었던 바, 이들이 이○호와 공모하여 위 사건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들의 의도대로 90대 노인의 사망사건은 고령인 90대 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사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즉, 피고소인들의 허위진술 행위는 대법원 판결례 중 무면허 운전에 있어서의 면허가 없는 자에서 있는 자로 운전자를 다르게 진술하는 내용의 수사기관 기망행위와 같이, ‘범죄행위자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닌 ‘범죄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기망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이○하가 90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동일한 취지로 집단적으로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 사건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는 범인인 이○하를 직접적으로 은닉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넘어, 해당 사건의 수사망을 다른 자에게 향하게 한다는 등의 행위와는 궤를 달리하여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망행위이므로 직접적인 도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에 수사기관이 실제로 기망을 당하였다면, 발생한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질 것인 바,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이 곤란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소인들의 이 사건 허위진술 행위는 그 기망의 내용 및 정도에 있어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할 것이다.
현재 90대 노인의 사망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7. 4. 선고 2023고합108 판결에서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이○하에게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 측 및 피고인 측 쌍방이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4노132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90대 노인의 유가족으로서 위 사건의 직접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사건 기록에 대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입수한 위 사건 기록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증거목록만으로도 이○하 및 그 배우자 이○호와 피고소인들의 집단적 사건 은폐 정황이 확인되는 바, 부디 이○하의 형사사건 기록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형법 제151조 제2항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고소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사실상 이 사건 범인도피 행위를 주도적으로 공모하고 실행한 것은 이○하의 남편인 이○호일 것인바, 피고소인들의 공모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관할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의 주소지나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를 공모한 장소는 고소인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피고소인 이○표, 김○완은 귀 서에, 피고소인 조○환, 최○림은 충주지청에 출석하여 허위진술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 행위를 한바  귀 서에 적어도 범죄지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의고, 사건 당시 옆에 있어 드리지 못한 자신의 불효로 위 사망사건이 일어났다는 죄책감에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고소인은 하던 생업을 모두 접고 90대 노인이 거주하던 충주시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며, 90대 노인에 대한 마지막 효도로 90대 노인의 사망사건 진실 규명에 남은 생을 보내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일환으로 고소인은 사건 직후부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귀 서 및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고소인이 정제되지 않은 분노감을 무차별적인 고소로 풀어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위 사망사건은 경찰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후 검찰의 건외 이○호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등 집요한 수사 끝에 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이○하의 자백 및 이 사건 피고소인들의 목격 진술을 받아낼 수 없었던 사건이다. 그만큼 다수가 입을 맞추어 철저히 수사기관을 농락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력도 많이 낭비되었던 만큼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은 "부디 이와 같은 고소인의 참담하고 처절한 노력과 아버지를 잃은 단장의 고통을 참작하시어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