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구름조금동두천 24.7℃
  • 흐림강릉 22.1℃
  • 구름조금서울 26.9℃
  • 구름조금대전 26.9℃
  • 맑음대구 25.4℃
  • 맑음울산 24.9℃
  • 맑음광주 27.3℃
  • 맑음부산 28.0℃
  • 맑음고창 25.3℃
  • 맑음제주 28.7℃
  • 구름많음강화 24.1℃
  • 구름많음보은 25.6℃
  • 구름조금금산 25.8℃
  • 맑음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24.3℃
  • 맑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사회

우리투데이, 9월 6일 음성경찰서 장○영 수사관 고발해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9월 6일 충북 음성경찰서 장○영 수사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인조사를 마쳤다.


음성경찰서 장○영 수사관은 충주에 사는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을 음성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과 2020년 2월 19일에 작성된 '각서'를 근거로 스토킹처벌법 임시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스토킹처벌법 이전에 작성된 '각서'로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소급'되어 적용될수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본지가 충주경찰서 고발인조사를 통해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로 발효가 된 법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스토킹행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법을 어기는 범법자에 대해 취재의 목적이나 사실관계들을 보내는 등의 행위까지 막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이로운 법이라고 할수가 있다.

 

따라서 음성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가 각서를 근거로 '스토킹처벌법'을 고소를 했더라도 음성경찰서 장0영 수사관은 법 적용이 해당하는지 법률적인 관계를 알아보고 처리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욕만 앞세워 '법'을 집행하는 오류를 범한 셈이다.

또한 음성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가 '각서' 이외에 거주지 근처에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이 플랭카드를 게재하거나 거주지 인근에 못을 뿌려놨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해 취재활동을 하기위해 충북 음성경찰서 장○영 수사관을 연락하기위해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안받고, 심지어 음성경찰서를 방문해 취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해서 충주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한것이다.


한편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은 음성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가 "거주지 인근에 플랭카드를 게재하거나 못을 뿌려놨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충주경찰서는 9월 6일 본지 대표의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음성경찰서 장○영 수사관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 강력한 법으로 법의 엄격한 적용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악용되는 사레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범죄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등 법의 애당초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강자를 보호하는 이상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신중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