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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의 영웅들이 베트남에서 이루어낸 업적

월남파병 우리의 영웅들이 베트남에서 이루어낸 경의로우며 평화의 극치를 이룬 땀과 눈물이며 영혼이다.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정상화는 디테일에 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에 대한 서사를 만나고 있다.

훌륭한 명작을 만나듯, 원대함의 대작을 만나듯,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나듯, 경애스러움으로 가득찬 대한민국 서사다.

 

일제식민지와 수탈 참혹한 시련속에 맞이한 6.25참화는 그야말로 그 누구도 직면하지 못한 좌절이자 폐허다.

폐허속에 꽃핀 한강의 기적 그것은 마땅함, 명백함, 명제위에 기반을 쌓았을 것이고 응변하고 있다.

 

 

훌륭한 명작, 원대한 대작, 감동을 주는 작품,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응변이다.

훌륭한 명작의 숨은 그림자는 디테일에 있다.

숨쉬고 작동하고 발현하는 모든 곳에 섬세하고, 치밀하며, 치열한 열정 프로그램이 살아숨쉰다.

원대한 대작에는 Story가 있다.

우리만이 독창적으로 일구어낸 에피소드와 드라마다.

감동을 주는 작품 감동에는 유머스러움, 여유와 풍치가 살아 숨쉰다.

그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사람 내음새의 향기로움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명작, 대작 작품의 향기에 흠뻑 취하며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신화로 자리매김 됨을 선언한다.

 

 

한강기적 작품속에는 6.25, 월남파병 드라마가 숨결을 이루고 있다.

193,067명의 영웅, 5,099명의 영웅들이 우리의 하늘 별빛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있다. 6.25, 월남파병에서 산화한 별빛이다.

 

드라마의 극적요소는 명백하다. 식민지의 수탈을 끝내기도 바쁘게 어마어마한 전쟁의 늪에 빠져 도전을 받는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가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선진경제 대국으로 발돋음 한 것은 <기적>이자 <신화>처럼 각인된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의 비상을 알리는 명백한 Story에 집중하였다.

 

월남파병 우리의 영웅들이 베트남에서 이루어낸 경의로우며 평화의 극치를 이룬 땀과 눈물이며 영혼이다.

 

 

1. 식량- 1만 9,640톤

2. 의류- 46만 1,764점

3. 농기구- 6,406대

4. 가옥. 교실- 3,319동

5. 교량- 132개

6. 경로잔치 및 어린이 잔치- 6,848회

7. 연예공연- 2,304회

8. 대민진료- 352만 3,364명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에 걸쳐 56만 3,387건의 작전수행을 하며 5,099명의 전사자 영웅을 남긴 100:1의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운 민사작전 내용이다.

월남파병 영웅의 디테일한 Story다.

우리는 8년여 월남파병 영웅들의 디테일한 Story를 만나며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이 의미하는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다.

오히려 그들은 이미 백발이 된 노병의 모습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서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 열정, 침묵, 고독함 마저도 서사에 담겨져야할 미소라는 감동으로 만나려한다.

오늘날의 고속도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K-방산, 그리고 한류의 원천적 에너지와 씨앗을 품은 미소다.

 

우리는 우리의 영웅들께 마땅한 사명감을 공유하여야 함을 일깨우게 된다.

그들의 명예와 원칙의 존엄이다.

대통령께서는 보훈처를 보훈부로 명예의 의복을 헌증하며, 존엄을 힘주어 말하였다.

또한 서해수호의 날 55인 Roll-Call<마지막점호>를 진행함으로서 보훈철학의 새장을 열었다.

이러한 시대의식의 시작점은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부여했다.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의 위상이다.

 

우리는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국가보훈령 제1호 2023. 6. 5.)을 살펴보았다.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와 감사, 감독) ①국가보훈처장관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해당 비영리 법인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민법 제 37조 – 법인의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즉 국가보훈부의 소관업무인 검사와 감독 권한에 대한 디테일이다.

우리는 국가보훈부의 비영리법인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정관을 살펴보았다.

제 10장 보칙 제 51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 절차의 최종 승인자는 국가보훈부 장관임을 확인 하였다.

 

제 4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수없으며 특정 정당의 정강, 정책을 선전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등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 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중앙회 각급회의 임원이 제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임원은 해임된다.

우리는 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대한 규칙 제 8조 민법 제37조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제 10장 보칙, 제1장 총칙, 제 4조 정관을 살펴보며 방향성을 확인할수 있었다.

 

 

우리모두의 서사를 더럽혀질 <정치행위>에 대한 모멸감이다.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의 정치행위는 즉각 해임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아야함이 마땅하다,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의 영혼이 결코 정치꾼들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에 대한 서사를 만나고 있다.

훌륭한 명작을 만나듯, 원대함의 대작을 만나듯,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나듯, 우리의 서사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보훈부장관의 법령의 명시된 엄혹한 검사와 감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