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 징역 6∼10개월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배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배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준영 의원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공범 4명 가운데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관련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배 의원과 달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8일 1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재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직을 유지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