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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사설]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9일자로 2022년 일몰예정이었던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화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한편으로는 '지역신문'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자정'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셈이다.

인천 강화군에서 벌어지는 '묻지마식 지역신문 창간'을 지켜보며 더욱더 필요성을 느낀다. 

 

이제 '지역신문'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본연의 지역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때이다.

스스로 신문법을 지켜가며, 사회의 공기(公器)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각 분야의 뉴스.비평을 하기위해서는 '자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특히 2022년은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언론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화를 통해 이제 '지역신문'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어쩌면 작금의 지역신문의 현실에서보면 신문의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갈수 있는 단비와도 같지만, 그만큼 이제는 '책임'이 필요한 것이다.

 

나랏돈 받는게 꼭 좋은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책임'이 요구되는 셈이다.

 

지금 국민들은 기자를 '기레기'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화를 통해 나랏돈을 지원받는다면 더더욱 지역신문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년 한해를 마감하며, 2022년 새해를 기다리는 시점에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화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접하고도 마음 한편에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