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지봉학 기자 | 대전시는‘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사업을 1월중으로 완료하고, 4월까지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회원에 가입하면 불법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문자 ㆍ 카카오톡 ㆍ push앱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주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단속 사실을 운전자가 알지 못해 송달기간(5~7일)동안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회원에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구역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단속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며, 10분후 차량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로 단속되어 최종적으로 단속이 확정되게 된다.
그러나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및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는 2022년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알림서비스는 대전시 전역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였으며,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 연계로 시민의 불법주정차 예방 및 차량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2022년 5월 본격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46대, 이동식(차량)CCTV 25대 등 총 371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총 196,865건이 단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