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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 2월 1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18세 이상 국민도 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원금 모금 할 수 있어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작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선거는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며,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도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