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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의 무죄 선고에 이어 윤상현 의원마저 '무죄' 판결을 받으므로해서 인천에서는 재보궐선거는 향후 없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