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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설] 지방선거의 화두는 결국 '공정'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피선거자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선거 60일 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과 달리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주민이어야 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박흥열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거주지인 강화군가선거구에 출마한것이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올해 강화군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흥열 예비후보가 강화군가선거구에서 강화군나선거구로 옮긴다고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화군가선거구는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이며, 강화군나선거구는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강화군가선거구에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흥열(朴興烈) 예비후보가 주소를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로 2022년 3월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실 개소를 비롯해서 분주하게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등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강화군나선거구로 주소를 옮기고 선거사무소도 옮기는 모습은 더불어민주당과 박흥열 예비후보가 강화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의 피선거권 자격에 보면 '60일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만일 4월 2일 전에 강화군나선거구로 전입을 마쳤다면 그나마 자격이 가능하겠지만, 4월 2일 이후라면 이것은 선거법상 전례가 없는 사항으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분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논리라서 더욱 가관이다.
현재 강화군가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3명이 등록을 했는데 현직인 김건하, 오현식 군의원이 등록을 했고, 박흥열 예비후보는 현직이 아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이 출마한 상황에서 3명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경우,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당내 예비후보끼리 경쟁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현직이 아닌 박흥열 예비후보를 강화군나선거구로 옮기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해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동일한 룰(Rule)을 적용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인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박흥열 예비후보를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와 당선을 목적으로 '법(法)'과 '상식'을 무시하는 일을 도모할 경우, 강화군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것이며, 어떤식으로 박흥열 예비후보가 혹여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피선거권'의 유권해석을 통해 당선이 무효되는 일이 벌어질것으로 전망된다.

강화군선관위에선 강화군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강화군 관내에만 거주하면 상관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선거법'에 명시된 내용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이 모든 경우에 대해 정의를 할수는 없는것이다.
설마 강화군가선거구에서 강화군나선거구로 예비후보가 옮길것이라고는 선거법을 만들 당시 고려하지 못했을것이다.
그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선거법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는 것은 '상식과 공정'을 파괴하는 몰상식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