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 강화군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 박흥열 강화군의원 관련해 '주민소환제'가 벌어질 전망이라 강화군에서 주목받고 있다.
강화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언론사 발행인/편집인의 경우에 3개월전에 사퇴하고 출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기간행물 등록증에 버젓이 '발행인/편집인'으로 박흥열 강화군의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것을 강화군선관위마저 확인하지 못해 현재 강화군의회 박흥열 강화군의원의 경우에는 '당선무효형'이 될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본지와의 카톡내용에 "절대로 자진사퇴는 안할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와서, 현재 가능한 방법은 '주민소환제'뿐이다.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는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까지 2차례 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이 31.3%에 그쳐 법률로 정한 33.3%에 미달됨으로써 무산되었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09년 8월 6일에 실시되었으나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되었다.
인천 강화군에서 '주민소환제'가 실시될 경우에 국내에서는 세번째에 해당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박흥열 강화군의원 관련 '주민소환제'가 법률이 정한 33.3%를 넘기면 첫번째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4월 재보궐선거가 벌어질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