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언론사 발행인/편집인은 공직선거 전 3개월전에 '발행인/편집인'을 그만두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언론사 발행인/편집인의 출마러시가 벌어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언론사 발행인/편집인이 사직원을 내면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는 선관위측에서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까지 확인을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강화군의회 박흥열 강화군의원이 허위 사직원을 내고 '정기간행물 등록 변경'을 안한 상태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답변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년 벌어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언론사 발행인/편집인들이 대거 출마할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적발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국민소환제'를 통해 당선무효를 시킬수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주민소환제'만 있고, '국민소환제'는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