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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1년도 안된 인터넷신문에 의정광고 집행 논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지 1년도 안된 언론사에 배너광고를 집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매체는 등록번호가 인천, 아 015179로 등록일은 2022년 1월 18일이다.

 

현재 강화군에 출입하는 언론사중에 유일하게 강화군의회로부터 광고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해당매체는 1995년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창간했으나, 그동안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도 안한 상태로 광고를 받아 부랴부랴 본지 기자의 기사가 나간 이후에 2022년 1월 18일에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한 매체이다.

 

강화군민에 따르면 "그동안 '법(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런 매체에 '배너광고'를 준 강화군의회는 도대체 무슨 원칙이 있기는 한가?"라며 제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