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임이자)는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4.5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으로는 경북 구미시 제4선거구, 경북 포항시 나선거구 두곳으로 신청서 공고는 2월 24일~3월 1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는 3월 2일~3월 3일 10:00~17:00까지 2일간 접수를 한다. 신청서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타당당적말소 서약서'가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등의 금지) 제2항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및
정당법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거 누구든지 이중당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한편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는 2월 28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엑스코 5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