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4월 11일 오후3시에 개회했다. 이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릉 산불로 불참하고 산불지휘로 강릉으로 갔다.
다음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전문이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
강원도는 남북 대치의 접경지역,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보호구역, 산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리적 특성과 법률적 규정으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여러 규제와 제약을 받아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들은 휴전이후 70년간 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특별한 희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산기반의 취약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역총생산액(GRDP)은 전국대비 2.5%에 머무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수년동안 정부에 호소하고 건의한 것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 세종, 전북 등 특별자치를 추진하거나 요구하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유와 당위가 있습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은 여당과 야당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시, 가장 중요한 핵심공약으로 함께 제시한 약속이며, 법률로 명시된 ‘국가적 의무사항’ 입니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제안하고 호소하여 추진하는 가장 실질적 자치분권의 최초 사례입니다.
셋째, 진정한 지역자치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관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강원도의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부처와 협의 및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법률안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이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온 농업, 환경, 산림, 국방의 4대규제 해소가 핵심입니다. 강원도에서 당초 발굴한 500여건의 특례중 국회와 사전 논의결과 137건으로 축소된 법률개정안입니다.
제주도가 2006년 1차 법률안 전부개정시 1,062건의 권한 이양을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핵심규제완화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 운영 등 에 관한 기본적이고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제시했던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상적인 출범과 이에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가 지극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안에 난색을 표하고, 더 나아가 반대하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6. 11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60여일 남았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강원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또 하나의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일 수 있지만 강원도민들에게는 100년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간절함이 담긴 법안 입니다.
이제는 강원도민의 요청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올바른 답을 할 차례입니다. 이에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건의하며, 300만 내·외 강원도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각 정부부처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실질적 분권실현의 초석이 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 할 것을 300만 강원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6.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여·야가 하나가 되어 제출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23. 4. 11
강원도민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