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한마디로 '비대위원장'은 그냥 '비대위원장'일뿐이다.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지 알수가 없다.
인천광역시 허식 의장의 임기는 2024년 6월까지이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23일에 임시회를 열어 강제적으로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했으며, 한때는 검찰에 몸담았던 인물인데, 본인이 아무리 정치인이 되었다고 '법'을 무시하고 본인의 '비대위원장' 임기를 총선이후까지 이어진다고 허무맹랑한 발언을 하는지 의아하다.
한때 '법'을 담당했던 검사로써,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법으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총선이후까지 이어지는지 '법'적으로 설명을 해야할것이다.
2024년 1월 23일, 대한민국 인천에서는 법으로 보장받은 '인천광역시 의장'의 임기를 무시하고 강제로 해임안을 통해서 축출하려는 반헌법적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
그 일에 동참한 '인천시의원'들의 명단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