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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보팀장] 연말 앞두고, 법원 공무원 임금 체불 위기…판사들도 초과수당 못 받아

예산 전용 의혹에도 매년 반복…체불 규모, 약 1만4000여 명·수십억원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 여파로 전국 교도관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 법원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내부 관계자는, 최근 내부망을 통해 재무담당관 명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안내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내부 예산 사정에 따라, 앞서 미지급 안내를 했던 11~12월 초과근무 실적분에 더해, 매달 지급되던 정액분도 연내 지급이 어렵다”며, “1월20일에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개별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일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보수의 일부로, 정액분과 실적분으로 나뉜다. 정액분은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전 수당이고, 실적분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이다.

 

법원에서는 그동안 연말마다 초과근무 실적분을 밀려서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지만, 정액분과 실적분을 동시에 미지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 내부 관계자는 “2021년 근무를 시작한 이후 매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항상 연말만 되면 인건비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고 말했다.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개인별 체불액은 30만원~1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만성적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인건비를 다른 항목에 선집행하는 관행이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기본급은 손대기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초과근무수당이 조정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전국 판사들 역시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불 항목과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법부 구성원 전반이 예산 부족의 영향을 받은 셈이다.

 

현재 전국 법원에는 판사 약 3천170여 명과 법원공무원 약 1만1천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인건비 미지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에 따라,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은 인원이 총 1만4천여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개인별 체불액은 수십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전체 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체불 총액은 추정치만 수십억원대로 늘어난다.

 

구제 절차마저 사실상 막혀 있다. 공무원 임금체불은 통상 상위기관을 통해 조정하지만, 법원공무원의 상위기관은 법원행정처다.
이번 체불은 행정처가 직접 지휘한 사안이어서 행정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공무원노조도 현재까지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법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단체 소송 검토 움직임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지휘해야 할 사법부가, 정작 소송 검토 대상이 된 현실을 두고, 사법부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