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8℃
  • 구름조금울산 -1.8℃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0.1℃
  • 맑음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5.0℃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7.8℃
  • 맑음금산 -7.0℃
  • 구름조금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사회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고소·소송하는 레고랜드 규탄 기자회견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햇수로 5년째 중도유적 복원 천막노숙과, 307일째 문화재청 앞 사적지 지정 천막노숙을 하는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소속 시민들은, 7월 1일 레고랜드 앞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고소·소송하는 레고랜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3년 11월 14일,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레고랜드 코리아 유한회사는 오정규 외 10인(단체포함)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3개월 뒤 2024년2월 23일 오정규외 7인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레고랜드코리아는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소속 오정규와 지킴이들의 천막을, 자기 천막이 아님에도 철거해주겠다며, 레고랜드측에 5천만원을 제안한 박훈태를 복원단체 연대 소속 지킴이들과 같이 소송하였으나, 정작 영업방해를 하는 박훈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소송행위를 벌이며, 합법적 집회를 하는 시민들을 형사고발, 민사소송하여 집회를 위축시켜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에 복원단체 연대 소속 정철대표(중도유적지킴본부)는 “온갖 불법 비리도 모자라, 김진태의 ‘레고랜드 사업 빚 2050억 기업회생’ 발언으로, 한국경제를 뒤흔들며 국가 돈 200조를 쓰게 한 레고랜드가, 한국민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해, 레고랜드 영업을 방해하니, 앞으로 합법적 집회를 하지 못하게 형사고소하고, 방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며, 집회,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로, 얼마나, 오만한 태도인지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레고랜드는 매장문화재법 25조1항3호, 발굴보고서 조작 범죄로 사업승인을 받았고, 지금도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위해 대형상가, 호텔을 짓고자 중도유적 문화재 땅을 팔려고, 문화재법13조를 위반하여 사적지 지정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500미터를 '도축장, 폐기물처리장 검토'로 입안하고 있다”며 기자회견 후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기4357년(2024) 5월 7일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중도유적 지킴본부, 중도유적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중도에서 통일까지, 중도생명연대, 동북공정을 막는 중도유적지키기 시민연대, 마니산 참성단 어천절·개천절 위원회, 본심종, 중도학술문화원, 중도를 사랑하는 춘천시민모임, 평화재향군인회, 중도문명 복원포럼, 춘천중도 유적지복원 고조선협의회, 중도세계복합유산추진위원회, 춘천중도 맥국유적지 보존전국협의회, 춘천중도 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합법적 집회를 형사고발, 민사소송 낸 레고랜드는 한국땅을 떠나라!

국민여러분!


2023년 11월14일, 우리 청동기 고대문화재 위에 세워진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레고랜드코리아 유한회사는, 춘천지방법원에 중도유적 보존활동은 하는 시민단체와 대표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3개월 뒤, 2024년 2월23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레고랜드의 영업을 방해하니 형사처벌 해주시고, 시민단체의 노숙천막을 뜯어주고, 분향소와 칠월칠일 ‘칠석제’, ‘중도유적 사적지 지정’ 요청 현수막, 어린이날 소타기 행사, 심지어 “일본의 역사침탈” 현수막도 제거해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하루에 백만원, 2백만원 등을 배상하게 해달라는 <방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소송인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야!" 소리치는 것이, 도둑의 영업 방해입니까? 

막걸리보안법도 없어진 지금, 레고랜드에 불리하다 싶은 모든 행위가 국가와  기업 활동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인지, 심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레고랜드의 오만한 태도를 당하여, 우리 시민단체 일동은 레고랜드의 이 파렴치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대해 격한 분노와 적의를 느낍니다!

우리는 레고랜드 영업을 방해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레고랜드를 들어가는 자동차를 막았습니까? 관람객 입구를 막았습니까? 입장하는 관람객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레고랜드는 오늘도 어떤 방해도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 집회신고를 내고, 합법적 집회장소
에서, 합법적 방법으로, 합법적 집회를 했고, 언론기고를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한,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이 국유지에서 집회를 하는데, 무슨 권리로 외국기업 레고랜드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다며, 막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발굴보고서를 조작하여 관계기관을 속이고 허가를득한 레고랜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레고랜드는 당장 한국 땅을 떠나라!  

레고랜드는 시민들로부터 어떤 방해도 없이,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해해서가 아니라, 단지 국민이 레고랜드가 싫어서, 안 가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이 왜 우리나라 고대문화재 위에 파렴치하게 서 있는 레고랜드에 가야 합니까? 
왜 우리 국민이 우리땅을 100년씩 무상임대에, 국민세금 8700억 들이고, 월 400만원대 임대료 받는 레고랜드에 가야합니까?
왜 우리 국민세금으로, 전기료 70억, 상하수도비 40억을 내주는 레고랜드에 가야하는가 말입니다!
 
레고랜드 장사가 안되는 게, 왜 우리 시민단체 때문입니까?
우리 시민단체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춘천시가 말렸음에도, 레고랜드측이 우리나라 중도 고대문화재 위에 레고랜드를 짓겠다고 야만적인 행위를 했기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고, 
부도덕한 기업, 몰상식한 야만 기업의 제품도, 놀이터도, 소비자의 불매운동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레고랜드코리아는 패륜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럼 조상묘를 파헤치는 것이 패륜이지, 불륜입니까? 
이완용을 친일매국노라고 하는 것이 비방입니까? 명예훼손입니까? 
그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이완용은, ‘친일매국노’라는 말에 명예훼손이라며, 여러 가지 억울하겠지만, 명예를 훼손한 것이 매국한 자기 자신이고, 사실이기에,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중도유적 위에 레고랜드를 짓겠다고 한 것은 레고랜드측이고, 중도 고대유적 위에 레고랜드가 서 있는 한, 사실입니다!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하면, 명예훼손입니까? 강도를 강도라고 하면, 명예훼손입니까? 살인을 못하게 막고, 성폭행을 막으면, 그들의 업무방해고, 영업방해입니까? 범죄는 막아야 하는 것이지, 범죄자의 명예를 위해 범죄를 방조하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고대유적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세계적인 청동기 고대문화재가 10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적 복원비를 레고랜드측에 요청해야 할 상황인데도, 하지 않고 있는  데, 남의 나라 유적을 파괴한 레고랜드측이, 한국민에게 사죄해야 함에도, 합법적 집회에 <영업방해><손해배상> 운운이라니, 얼마나 파렴치하고 야만적 기업인지, 다시 한 번 격노하며, 우리는 레고랜드가 한국민에게 사죄하고 한국 땅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 집회, 언론의 자유에 <방해금지가처분>,<손해배상> 청구한 레고랜드는 한국땅을 떠나라!
춘천시청은 발굴보고서 조작한 레고랜드 사업 승인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