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0.0℃
  • 흐림대구 10.5℃
  • 울산 12.5℃
  • 구름많음광주 12.3℃
  • 흐림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11.0℃
  • 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7.1℃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10.9℃
  • 흐림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청주지방법원, 스토킹 혐의 이○미 재판....증인 신청도 모두 불허하고 바로 선고에 들어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재판이 2026년 4월 22일 621호 법정에서 벌어진 가운데 스토킹 혐의 이○미 재판이 10분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측이 증인신청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에서 전부 기각하고, 피고측 변호사가 '무죄' 취지의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 정해진 것처럼 서둘러 다음 재판기일에 선고를 한다고 하며 끝냈다.
이날 재판정에는 스토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진○식 목사가 마스크를 쓴채로 재판 참관을 지켜보고 서둘러 나갔다.

 

피고측 변호사를 만나 본지 기자는 "재판부가 왜 증인 신청을 전부 받아주지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그건 재판부의 몫이다"라고 밝히고 자리를 피했다.

 

1심 재판이 벌어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스토킹 혐의 피고 이○미를 재판부가 느닷없이 '법정구속'한것이 지난 2월 3일인데, 그동안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이 벌어진 이번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정에서는 또다시 피고측 증인신청조차 받아들이질 않고 바로 재판부가 선고에 들어가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스토킹 혐의 이○미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조작 등 증거가 전부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알아보겠다"는 말을 하고 바로 선고에 들어가는 등 비상식적인 답변을 해서 향후 경찰 등의 무리한 수사가 발견될시에 이번 재판부 판사 및 검사는 '법왜곡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