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천안서북경찰서는 8월 23일 본지 대표와 2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쳤다. 이날 조사는 안성수목장 관련한 조사로 본지는 이 조사 이후 경기도 평택에 '경기 남부 취재본부'를 만들어 본격적인 취재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안성수목장 관련 기사로 인해 본지 대표는 안성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평택구치소로 수감되어 103일동안 수감된 상황에서 '편지'를 통해 기사를 송출하고, 신문을 발행하는 등 고초를 당했다.
이후 올해 2월달에 추가 기사를 썼는데, 안성수목장측에서 기사를 문제삼아 경찰서 고소를 했고, 이에 대해 본지 대표는 지난 7월달에 본지 주소로 되어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1차조사를 마쳤고, 이번에 8월 23일 2차조사를 마쳤다.
본지 대표는 "안성수목장 관련 기사로 인해 난생 처음 구치소라는 곳에도 가봤으며, 8월 22일 천안지청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에게 고발인조사를 받다가 수갑을 채우고, 평택구치소로 수감되는 경우에 대해 물었더니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라는 조언을 받았다"며, "경기도 안성에서 벌어진 수목장 인허가 과정에 대해 앞으로 경기도 평택역 인근에 우리투데이 경기남부 취재본부를 만들어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