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lawissue) 대표가 본지와의 통화를 하면서 "프리랜서 기자는 본사 기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나 제보자에 따르면 "로이슈에 전화를 했더니 전○모 기자를 소개해준게 바로 로이슈 본사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더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로이슈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전○모 기자를 소개해준게 로이슈 본사라는데 정작 로이슈 본사에서는 발뺌을 하고 있는 셈이다.
본지는 8월 30일 영등포경찰서에 '로이슈 본사 대표와 전○모 기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경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의 '프리랜서 기자'에 대한 계약관계 및 책임 유무에 대해 면밀한 수사가 요구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lawissue) 대표는 본지를 상대로 '뽀찌(노름, 도박에서 남이 딴 돈의 조금을 가져가는 것)'를 뜯는 언론사로 매도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를 할 예정이다.
본지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의 '프리랜서 기자'가 기사를 빌미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실제 그 500만원이 송금된 계좌문건을 근거로 기사를 썼는데, 그것을 마치 ''뽀찌'나 뜯는 언론사로
매도하는 로이슈 대표의 황당한 답변을 듣고 이 사건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프리랜서 기자'의 문제점을 연이어 보도할 예정이다.
과연 '프리랜서 기자'는 500만원을 받아서 혼자 가졌을까?
그리고 명함과 기자증 등을 본사에서 발급해준게 아니고, 임의대로 명함과 기자증을 발급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는 왜 이런 '프리랜서 기자'를 둘까?
그냥 본사 기자만을 가지고 신문사를 운영하면 안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