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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화군선관위, 원칙없는 선거법 적용 논란....학력 위조 여부 입장 안밝혀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경영학사학위 취득(학점이정 통해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이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와 전국종합주간지 우리투데이간의 '학력 위조문제'에 대해 강화군선관위의 원칙없는 선거법 적용이 도마위에 올려졌다.

 

7일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측은 강화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언론사 우리투데이를 고발했고, 이어 우리투데이도 '명예훼손'으로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측을 고소했다.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과거 강화군의원 선거공보물에서는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경영학사학위 취득(학점이정 통해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이라고 명시를 했고, 이번 강화군수 후보 선거공보물에서는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 강화군선관위가 원칙없는 선거법 적용을 해서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투데이는 강화군선관위에 공문을 통해 '서면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보내오고 있지 않다.

 

우선 학점인정법에 따른 경영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건 일반 선거인들에게 경영학과에 입학해 4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로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의 이전 강화군의원 선거에서는 정확히 표현한 내용을 이번에 변경해 표기한 사실 등 여러 정황을 볼때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당선될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인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영학사 취득은 '학점은행제(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  '학점은행제 경영학 학사(경기대학교)'로 표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기재한것은 오인의 소지가 다분하다.

졸업장 번호는 4년제일 경우 제00000호로 명시가 되고, 학점은행제일 경우에는 I000000호로 'I'가 붙게 되어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는 학점은행제 수료임에도 4년제 졸업으로 허위사실 기재한것이다.

 

이번 10월 6일 강화군 각 가정에 배포된 선거유인물에 보면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명시가 되어있다.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에 보면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12.>라고 되어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 제64조(선거벽보)에 보면 ⑥항에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