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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투데이 이승일 대표, "허위기사라면 언론사 폐간하겠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월 13일 벌어진  '기사 삭제 가처분' 재판을 마치고 우리투데이 본지 이승일 대표는 "만약에 제 기사가 허위로 드러나면 언론사를 폐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본지가 지난 2024년 11월 30일 보도한 '재벌 3세 김모씨, 집행유예 기간 중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 사건에 연루 논란'이란 기사에 대해 '기사 삭제 가처분' 재판을 신청한것으로 이날 재판부에서는 "허위 기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재판을 신청한 재벌3세측이 책임져야한다"며, "1월 20일까지 입증자료를 제시하라"고 했으며, 본지 이승일 대표 또한 "만약에 제보자가 보내온 '상해진단서'가 제보자와 병원 의사간 불법으로 만들어진 상해진단서라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본지가 게시한 재벌3세 관련 모든 기사를 삭제하고, 제가 언론사를 폐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2025년 1월 15일 추가 답변서를 법원에 부본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 '추가 답변서'에는 제보자의 상해진단서 및 제보자가 영업대표로 명시된 견적서로 당시 전후 사정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라고 할수가 있다.

 

현재 본지는 제보자의 증언에 따라 추가적인 기사를 준비중이며, 용산경찰서 수사담당관과 통화를 통해 '변호사'에게 수사중인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진위여부를 따져 물었으며, 조만간 담당수사관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재벌3세가 서울구치소 수감당시 변호사접견 이후 사적물품을 구치소 안으로 반입한 부분에 대해 '교도관'의 묵인여부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