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1월 25일 불허하면서, 과연 검찰의 어떤 검사가 수사도 없이 기소를 할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쌓이고 있다.
검사가 기소를 하려면 재판에 가서 승소를 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재판에 진다면 평생 자신의 이름 석자에 따라붙을 '주홍글씨'가 될텐데, 그걸 감당할 검사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
한마디로 잘못되면 '검사'로써는 다시는 법조계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할 그런 일을 어떤 검사가 나서서 할까?
상대는 대한민국 검찰총장 출신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1월 25일 불허한것은 마찬가지 논리이다.
만약에 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 내부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법조계의 생리를 안다면 이건 애초부터 예측할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길수 있는 판사나 검사는 있을수가 없다고 본다.
결국 구속기한 만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풀려나게 될것으로 전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