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청북도 충주시와 음성군에서 경찰.검찰.판사 모두 '법(法)'을 어기는 일이 벌어져 충북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음성군의 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가 충주시의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을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고 음성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법(法)'이 지켜지지 않고 집행이 되어 현재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은 '스토킹'혐의를 뒤집어쓰게 만든 경찰.검찰.판사 모두를 상대로 '무고죄'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그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장 먼저 음성경찰서 장도영 수사관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한 음성군의 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의 '증거자료'가 잘못되어 있음에 대해 몰랐거나 알았다면 그건 '공모'혐의가 있다고 봐야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음성군의 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의 '증거자료'는 2020년도에 작성된 '각서'로 가장 기본적인 '법(法)'의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확인안한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음성경찰서 장도영 수사관은 사건기록에 따르면 검사측에서 최초에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하며 '법(法)'을 어겼다.
현재 해당 음성경찰서 장도영 수사관은 검찰 수사관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본지는 행방을 찾고 있다.
검찰(검사)측에서는 최초에 해당 검사가 '기각'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 임시조치'를 막을수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첫번째 해당 검사는 현재 춘천지역으로 이동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는 2회나 연장이 되어 결국 2024년 10월 7월부터 9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12일에 풀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소주의' 원칙을 통해 1차적으로 해당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검사'가 막을수 있는 절차상의 제어장치가 가동이 안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경찰관의 무리한 법 집행에 대해 검찰(검사)측에서 막지 못했다해도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판사쪽에서 이런 절차적 문제점을 가진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를 최초부터 2회 연장까지 묵인해줬다는 점에서 이것은 충청북도 충주시 지역의 경찰.검찰(검사).판사가 모두 관여가 된 총체적인 지역 비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 목사(해당 교회 원로 목사, 담임 목사)들이 지역의 경찰.검찰.판사들과 공모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경찰 내부의 경목위원회까지 살펴봐야할 사항이다.
본지는 이번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의 위법성을 토대로 충청북도 지역의 교회가 경찰.검찰.판사들과 연계되어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집단의 소굴로 전락되는 일에 대해 철저한 취재를 통해 하나씩 밝혀나갈것이다.
한편 음성군의 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는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의 '진술서 조작'에 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확인 결과 전화번호가 바뀐것으로 드러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음성군의 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는 본지와의 언론중재를 통해 본지가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없이 유포하고 있다고 했지만, 언론중재 당시 그동안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를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오다가 본지가 폭로한 과거 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와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이 다정하게 같이 밥도 먹고, 드론도 날리는 등의 '동영상' 자료를 보고나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이 수백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법원에 요청해 전모가 드러났으며, 경찰의 진술서 부분 또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누구나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에 '조사 진술서'에 대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사건 조사 경찰관이 심문 과정에서 바로바로 타이핑을 치지 않거나, 심문이 끝나면 바로 '조사 진술서' 부분을 전달받아 조사중에 하지 않은 얘기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