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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제 30년 징역형을 구형한 적이 없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8년 1심 결심공판 때 3차장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30년 징역형을 구형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당내경선에서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측이 1:1 토론이나 전체 4명 토론회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만약 한동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8년 1심 결심공판 때 3차장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30년 징역형을 구형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허위사실로 판명이 날것이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답변을 한다면 2차경선에서는 1차 경선과 달리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 방식의 2차 경선(컷오프)을 통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라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그당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그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직접 구형하는 한동훈 육성 영상은 교묘히 조작된 영상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 그것은 AI영상때문이고, 2018년 당시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는 이례적으로 법원에 나왔으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30년 형과 1185억의추징금을 구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복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2018년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한동훈 검사가 직접 구형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의 언론기사를 검색만 해봐도 한동훈 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복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고,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란 내용이 담긴 구형문을 직접 읽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찍지는 못할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구형문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국민의힘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좌절감 또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낄만한 문구들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3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했던 태블릿 PC에 대한 언급이 상당 부분 나오는 점과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 문화·예술계 양극화, 민간기업 사유화 등의 단어들이 즐비하며,
이런 모든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우고 있다는 점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 여부를 떠나 국힘 지지자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다.

 

한편 한동훈 후보는 4월 24일 김문수 후보에 대해 1 : 1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마치 의도적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것을 숨긴것처럼 밝혔으나, 201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벌금 100만원 이하는 전과기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한동훈 후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상대방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하는 등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