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 형사기동대 2팀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불법사금융중개 콜센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저축은행이 보유한 22만여 건의 개인정보(DB)를 유출하여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한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2명)과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한 일당(10명) 총 12명을 검거하였고, 이중 금융사 개인정보를 몰래 유출하여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한 前 저축은행 직원 A씨(남, 30대) 및 불법사금융중개 콜센터를 운영한 총책 B씨(남, 30대), C씨(남, 30대) 3명을 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저축은행 직원 D씨(남, 30대)와 콜센터 직원 총 9명을 사기·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콜센터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5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2,887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다.
저축은행에서 근무중인 D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A씨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DB)를 전달해주면 1건 당 300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년 7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저축은행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A씨에게 판매하였고, 위 개인정보는 총책에게 건 당 700원에 넘어갔다.
불법대부중개업 총책 B씨, C씨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사실은 저소득·저신용자인 피해자들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받을 요건이 충족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한 앱 ‘잇다’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의자들이 대부중개를 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챙겼다.
앞으로도 경찰은 고금리·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고,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료·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택배 또는 계좌이체 요구하는 행위에 응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2개월)까지 서민경제와 밀접한 불법대부업·피싱사기·투자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신고 기간이 운영되므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
한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내용은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