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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손해보험, 설계사에게 1,290% 수당 지급 논란....충격적인 제보

최근 MG손해보험 사건으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설계사 수당’과 관련된 이번 제보로 인해 손해보험 업계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설계사에게 1,290% 수당을 지급했다는 제보가 5월 16일 본지에 접수되어 그 제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근 MG손해보험 사건으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설계사 수당’과 관련된 이번 제보로 인해 손해보험 업계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2024년 1월경 평소 알고지내든 지인의 소개로 롯데손해보험 영등포지점 전○준 본부장을 소개를 받아 보험에 대한 설명과 계약에 따른 수당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그당시 전○준 본부장은 “이번달 보험 계약금 대비 익월에 1,290%를 설계사에게 지급해 준다”고 했으며 “예를들면 이번달 보험계약을 백만원(1,000,000원)을 하면 익월 20일에 천이백구십만원(12,900,000원) 수령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설명을 듣고 이해가 잘되지않아 “어떻게 수당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전○준 본부장은 “롯데손해보험은 롯데그룹과는 별개의 회사이고 사모펀드에서 약8천억에 인수하여 3조원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며, 3조원에 매각을 하기위해서는 설계사 인원수와 보험계약건수가 많아야 유리하다고 회사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계약한 보험도 13개월동안만 유지를 하면 설계사들에게 환수 되는 금액도 없다 하였다”고 한다.

 

그당시 제보자는 “당시 전세계적인 문제인 ‘빈대 출현’과 한강에 ‘미국흰불나방 출현’으로 인한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 질병으로도 큰 이슈가 되어버린 해충을 은행잎으로 만든 친환경적이며 살포을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은 제품을 생산 판매을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3개월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화학적으로 사람 신체에 문제가 되는 살충제도 재고가 없어 판매 지연이 될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제보자는 설계사 시험을 2024년 1월 22일에 합격을 하고 롯데손해보험 회사에 1월 25일에 위촉을 하여 서울보증보험 4천만원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는 2024년 1월 계약자 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월까지 약 60명 정도 보험 계약을 하였는데 롯데손해보험은 수당을 받을려고 하면 수당 금액에 해당하는 서울보증보험보증서를 계속 발급을 해야 한다며 제보자는 그당시 4천만원이 한도금액이라 더 이상 발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였는데 영업실적이 너무 좋다라여 전○준 본부장이 자신이 4천만원을 함○식 그룹장(설계사중 제일 높은 직급)이 6천만원 관리자 보증으로 해서 채권을 롯데손해보험 회사에 발급을 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제보자는 약 1억6천만원까지는 수령을 하였다고 밝혔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전○준 본부장은 관리자보증을 하시 않았다).
그런데 롯데손해보험 회사에서 갑자기 약1억1천만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보증보험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지급을 못한다고 수당을 정지를 시키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함○식 그룹장이 본인 전○준 본부장이 제보자를 위해서 수당문제로 본사에 있는데 서울보증보험 발급된 보증서 4천만원과 현재 지급정지된 1억1천 만원중 6천만원을 회사에 적립하면 전체 1억으로 제보자에게는 회사에서 보증보험 증액을 요구하지 않고 수당을 계속받을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분급으로 지급 할 수 밖에 없다하여 어떤 것이 좋은지 물으니 현금 6천만을 적립하는 것이 좋다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나머지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6월부터 롯데손해보험은 잦은 일방적인 정책변화와 65세 이상 설계사들에는 현재 지급하는 수당의 50%만 지급하는 등 다른 보험회사에는 없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이어갔다.
이후에 소문이 전○준 본부장과 함○식 그룹장이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지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전○준 본부장과 함○식 그룹장이 한화라이프랩(주)로 이직 결심을 하였으니 제보자와 제보자 소속 설계사들이 같이 이직을 해주면 제보자에게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제 소속 설계사분들의 월 보험계약 매출 기준을 150%를 주겠다고 제보자는 얘기했다.
또한 제보자는 롯데손해보험 회사에서 보증보험문제로 수당지급 정지를 해놓은 상태라 이직을 하여 관리자 수당 150%을 받으면 기존 계약된 약60명의 보험을 유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제보자가 보증보험 한도가 넘었으니 제보자 부인 명의로 본부장 코드를 등록해야 한다고 했고, 제보자 부인은 보험 경력도 있고 신용이 좋아 보증보험 한도도 높았는데 전○준과 함○식이 제보자는 롯데손해보험에 당장 해촉을 하지말고 제보자 부인을 한화라이프랩 본부장으로 위촉하여 2024년 10월에 관리자 수당 약2천6백만원을 제보자 부인 명의로 받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준 본부장과 함○식 본부장이 롯데손해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제보자 부인이 일반 설계사로 강등된다고 본부장 관리수당 150%을 지급하지 못한다
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분통이 터져 제보자 부인은 롯데손해보험이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왜 한화라이프랩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안주느냐고 물었더니 제보자와 제보자 부인이 한화라이프랩에 공동 본부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그렇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보자는 그때까지도 롯데소해보험 소속으로 있었다고 한다.
한화라이프랩에 위촉이 안돼어 있어도 공동본부장으로 결재를 받아 그렇게 되어있으니 롯데손해보험 유지가 안돼면 강등시킨다는 얘기이다.
관리자수당 150%받는 것으로 한꺼번에는 안돼고 월별 단계적으로 부활은 시키겠다고 하고 1차로 약20%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하고 미납보험료 3개월분을 완납하고 부활을 했는데 함○식이 “누가 20%을 부활해라 했냐”고 화를 내면서 최소 50%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돈이 어디있냐”고 했더니 함○식 임의로 “그건 당신 사정이다”라며 강제적으로 강등을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보자에게 롯데손해보험측에서 2024년 10월 15일 환수금에 대한 내용증명이 왔고 집에 없어서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본사 담당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약천백만원이 환수가 발생했으니 내용증명을 수령하면 미지급금액에서 차감처리 한다라여 다시한번 발송해 달라해서 수령을 했다.
그뒤에 2024년 11월 14일 담당으로부터 추가 환수금액이 약1억5천5백만으로 되었고 미지급금 8천9백만원이 남아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낼테니 수령하면 미지급금액과 상계 처리를 한다하여 내용증명발송을 요청해서 수령을 했다.
잔여 환수금은 분할납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함○식 그룹장에게 법적조치가 들어 간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저는 제가 발급한 4천만원 보증보험과 함○식 그룹장 관리자보증 6천만원으로 상계 처리가 되어 끝난 것으로 판단했는데 2025년 3월 28일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롯데손해보험에서 제보자를 상대로 사기, 배임, 보험업법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전화가 왔으며 어떤 내용인지 몰라 4월 2일 정보공개청구 신청을하여 4월 8일에 관련 내용을 알게되었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안양만안경찰서 담당 형사님이 합의가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합의를 하면 경찰 조사도 안받아도 된다하여 합의 의사가 있느냐고 해서 최대한 합의를 해보겠다 하였는데 롯데손해보험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서 4월 10일 담당에게 전화 4번을 했으나 연락이 안되어 4월 11일 롯데손해보험을 방문하였는데 담당 전화 연락이 안되어 만나지 못하였고 롯데손해보험으로 가는중에 안양만안경찰서 담당형사가 전화가 와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사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며 만나서 상담을 해보라 했다고 밝혔다.
이후 4월 15일 담당 통화가 되었는데 지난주 방문했을때는 휴가중이라 근무를 안했다고 고소 담당인과 통화하지 않았냐고 해서 통화한적이 없다하니 그럼 4월 16일 오후2시에 고소 담당자가 외근이니 그래도 괜찮으니 방문을 해도 된다하여 약속하고 4월 16일 오후2시에 방문을 했는데 담당을 만나 보험을 시작한 동기와 그동안 있었든 일들을 하소연 하듯이 전○준 본부장과 함○식 그룹장과 있었든 일들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제보자가 보험료 대납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제가 발급한 보증보험 4천만원과 함○식 그룹장이 관리자보증 채권 6천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 약 천2백만원을 변제하겠으니 경영자분들게 잘말씀드려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담당이 함○식이한테 받을 돈이 있냐고 물어서 한화라이프랩 회사로 이직 하면서 본부장관리자 수당 150%을 받지 못한 사정을 다시 상세하게 얘기하고 관리자수당을 계속 받았다면 13개월 유지 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급을 못받아서 이리 되었다고 호소를 하니 담당은 유지가 13개월이 아니고 환수가 없을려면 15개월이라고 하길래 제보자는 전○준 본부장에게 13개월이라 들었다 얘기하고 다른 설계사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담당은 그렇다면 함○식 그룹장과 통화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제보자는 다시 한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과을 하고 회사을 나왔는데 4월 21일 롯데손해보험 담당이 전화를 해서 경영자 분들게 보고했으나 아직 의사결정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다 하시어 그러시면 어떤 결정이 내려오시면 전화를 부탁드린다 하고 제보자가 전화를 끊었다고 전한다.
그러던 차에 4월 21일 함○식 그룹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왜 롯데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서 “자기한테서 돈을 받아 롯데 환수금을 갚는다 했냐”고 물었고 제보자는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을 했다”는데 함○식 그룹장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제보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