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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8월 5일 우리투데이 4주년 기념식에서 단체상 수상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대표 오정규)는 8월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400석)에서 개최되는 우리투데이 4주년 기념식에서 '단체상'을 수상하기로 선정됐다.

이 단체는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에서 중도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6년째 투쟁을 해온 단체이다.

 

그런데 이 단체는 7월10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사건번호 : 2025고정71)가 합법적 집회신고 현수막에 벌금50만원 판결을 내렸다고 알려왔다.
6년째 중도유적 보존 천막노숙을 이어오고 있는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이고, 해당 옥외광고물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결”이라며, “국민세금 8700억 먹는 레고랜드에 부역하는 검찰과 춘천지방법원은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은 레고랜드에 뒷돈 5000만원을 제안해 언론에 났던 박00씨가 2024년 춘천경찰에 “내가 집회신고하고 현수막을 걸려고 한 나무에, 걸려있는 현수막이니 떼야한다”고 <중도유적지킴본부>와, <중도에서 통일까지> 현수막을 고소하면서 촉발되었고, 담당경찰이 “옆 나무에 현수막을 걸면 되는 일”이라서, 피고소인을 부르지도 않고 각하한 사건이다.
이에 박00씨가 이의신청하자, 검찰이 옥외광고물법으로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약식명령 50만원이 결정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정식재판이 벌어졌다.

중도유적지킴본부 정철 대표는 “이 사건은 검찰의 전형적인 편파보복사건”라고 밝히며 “담당검사는, 레고랜드를 위해 우리천막을 뜯어줄테니 5000만원을 달라고 제안했던 박00가, 사건을 조작해서 제보하고 모해위증까지 교사했던 돌멩이 사건의 담당검사였다(2021형제7888,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478)”며, “징역 구형했던 5명이 모두 무죄 판결되자, 그 중 2명을 같은 제보자 박00가 또 고소하고, 약식명령” 내렸다며, “만약 이 판결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전국의 모든 집회 현수막이 집시법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중도애서 통일까지 이정희 대표는 “이 재판부는, 농성이 집회가 아니라는데, 농성이 집회가 아니면 동호모임이냐?”며 “판사가 옥외광고물법 제2-2조와, 제8조 제4항을 읽으면서 저런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참담했다, 검찰과 다르게 나름 춘천지방법원 재판부가 양심적 판결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상식적인 궁색한 변명을 찾아낸 재판부가, 혹시 춘천지방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의심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혀, 헌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반하지 않는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0일 새로 부임한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 2024. 1. 12.>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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