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2025년 8월 28일 시·도회장.지회장.분회장 선거를 한다고 밝혔는데 입후보자 등록 구비서류에는 범죄사실확인증명서가 포함이 안되어서 '성범죄자' 여부를 판별할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선거업무도 해당 시·도회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입후보자 등록 구비서류를 보면 최종 학력 증명서, 경력 및 기타 이력 등 증빙서류만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사실확인증명서'가 없어 '성범죄자'가 버젓이 시·도회장이나 지회장, 분회장이 될수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이모씨에 따르면 "지방 선거를 비롯해, 체육회장 선거, 농협회장 선거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투명한 선거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바뀌고 있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처럼 전국민을 상대로하는 단체의 선거는 더욱더 공정하고, 특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가려낼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